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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종류와 장단점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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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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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SF(자영퇴직연금) 운영 시 **LRBA(Limited Recourse Borrowing Arrangement)**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구조가 바로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입니다.

회계사로서 고객분들께 설명하실 때 유용한 핵심 개념과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베어 트러스트는 수탁자(Trustee)가 수익자(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의 '법적 명의(Legal Title)'만을 단순히 보유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수탁자는 자산 관리나 운영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오직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하고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 SMSF에서의 목적: SMSF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명의를 SMSF 자체가 아닌 별도의 '베어 트러스트'에 두기 위함입니다. (SIS Act Section 67A 준수 목적)

 

 

2. 왜 베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가?

호주 연금법(SIS Act)상 SMSF는 원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RBA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받은 자산은 반드시 **별도의 신탁(Bare Trust)**에 보관되어야 한다.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명의를 SMSF로 이전할 수 있다.

  3. 대출 기관(은행 등)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며, SMSF의 다른 자산은 건드릴 수 없다 (Limited Recourse).

 

 

3. SMSF 부동산 매입 구조도

 

 

  • Bare Trustee: 부동산 명의상 소유자 (보통 별도의 특수목적법인(ASIC SPV)을 설립하여 사용).

  • SMSF Trustee: 실질적 소유자 (임대료 수입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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