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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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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트러스트 구조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장단점을 가집니다. 트러스트를 통한 주택 구매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 세금 계획, 자산 보호 필요성 및 상속 계획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트러스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장점:


    1.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자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 명의로 보유하므로, 개인 채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나 파산 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2. **세금 계획**: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 특히 재량 트러스트는 소득 분배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수혜자의 다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금을 절약 but 세금 적으로 독이 될 수 있음


    3. **상속 계획**: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자산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유언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트러스트 내용에 따라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보호**: 트러스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권 정보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덜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공개 기록에서 개인 이름을 덜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 트러스트일 경우






    ### 트러스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단점:


    1. **설립 및 유지 관리 비용**: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법적 비용과 회계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부담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잡성**: 트러스트 구조는 관리가 복잡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못 관리된 트러스트는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트러스트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항상 세금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러스트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라, 때로는 개인 소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제한**: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트러스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389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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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호주의 모든 가정은 전기 $300의 전기세 할인을 받게 되며, 자격이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32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7월부터 모든 가정의 전기 요금에 자동으로 $300의 크레딧이 적용되는데, 분기당 $75의 크레딧으로 제공됩니다.


    약 100만 개의 사업체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분기별로 $325의의 공제를 요금에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평균 전력 요금의 17퍼센트 감소에 해당한다고 말하네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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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401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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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기준이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되용 됩니다

     

    연간 종합 매출이 $10M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추가로 1년간 $20,000 전액 자산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20,000 미만의 자산 구매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00 이상 가치가 있는 자산(즉시 공제할 수 없는)은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 Simple depreciation rule 에 의해 첫 번째 소득 연도에 15%, 그 이후 잔존 가치에 대해 매년 30%의 비율로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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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404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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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세율은 예전 계획과는 변경된 세율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4,529의 절감 효과를, 평균적인 납세자는 매년 $1,888의 세금이 절감 됩니다.

     

    새로운 Stage 3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200까지 세금 없음

    $18,201에서 $45,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16% 세율 적용

    $45,001에서 $135,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30% 세율 적용

    $135,001에서 $190,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37% 세율 적용

    $190,000 초과 소득에 대해 45% 세율 적용

     

    New personal tax rates and thresholds for 2024–25 onwards

    2023-24 2024-25 - 새로 적용
    Thresholds ($) Rates (%) Thresholds ($) Rates (%)
    0 – 18,200 Tax free 0 – 18,200 Tax free
    18,201 – 45,000 19 18,201 – 45,000 16
    45,001 – 120,000 32.5 45,001 – 135,000 30
    120,001 – 180,000 37 135,001 – 190,000 37
    Over 180,000 45 Over 190,000 45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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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469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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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어제 클라아언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올해 개인 소득이 $200,0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십만불에 대해 45% 내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부담을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진세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할 때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공평성 증진: 누진세율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위함 입니다.

     

    호주에서 개인에 대한 누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45,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45,001 – $120,000 $5,092 plus 32.5c for each $1 over $45,000
    $120,001 – $180,000 $29,467 plus 37c for each $1 over $120,000
    $180,001 and over $51,66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00,000의 소득이 발생되셨을 경우 위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후 $180,000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4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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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393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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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요즘 한인 간호사분들 점점 많아 지시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간호사분들께 도움이 될까 간호사 분들 소득공제 항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간호사를 위한 소득 공제 항목 간호사는 병원, 노인 요양 시설 및 기타 보건 의료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입니다

    * 고용 프로필 평균 주간 급여: $1,702 고용 규모: 266,490명 미래 고용: High demand 학위: 학사 학위 이상

    * 일반적인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가 여러 곳이거나 무거운 직무 관련 의료 장비를 운반해야 할 경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차량 비용. 

    - 병원, 클리닉 간 이동, 환자 방문을 위한 출장 비용. - 업무용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비율. 

    - 의료 회의, 세미나, 교육 과정 참석을 위한 야간 여행 비용 

    – 항공료, 숙박, 식사, 기타 경비 포함. 

    - 반드시 필요한 근무복: 미끄럼 방지 신발, 스타킹, 베스트, 카디건, 앞치마, 실험실 가운 포함. 

    - 오버타임 근무 식사비 – 고용계약에 따라 식사 수당을 받는 경우. 

    - 자기 계발 비용 – 현재 직무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잡지, 책, 저널. 

    - 노조비, 면허, 등록 및 구독료. 

    - 컴퓨터, 도구 및 장비 

    – 호주머니 시계, 아이패드, 노트북, 청진기 등 포함. 

    - 핸드백, 서류 가방, 책가방. - 간호사 등록비.

     

    *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일반 손목시계. 

    - 백신 접종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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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396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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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1월 23일에 발표된 새로운 세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호주의 '3단계 세금 감면(Stage 3 tax cuts)'은 호주 정부가 이전에 도입한 세금 개혁의 일환입니다. 

    이 세금 감면은 호주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세 계층을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120,000 이상에 적용되던 37%의 한계 세율이 폐지됩니다.

    * 연소득 $45,000에서 $200,000 사이에 적용되던 32.5% 세율이 30%로 낮아집니다.

    *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되는 소득 임계값이 $180,000에서 $200,0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호주 납세자의 95% 이상이 한계 세율 30% 또는 그 이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주로 중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며,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0인 사람은 연간 $37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고, $120,000을 벌면 $1,87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연소득이 $200,000 이상인 사람들은 $9,07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2019년 선거 후 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입법되었으며, 소득세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이미 2018-19년 및 2019-20년에 시행되어,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세율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3단계 세금 감면은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높은 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25년부터 2032-33년까지 이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예산은 2,435억 호주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결정 및 법적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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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524
    2024-01-2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FHSS) Scheme은 자신의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저축하기 위해 슈퍼 펀드 계좌에 절세 효과를 보면서 세이빙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슈퍼 펀드 계좌에 추가 연금 납부를 통해 세금 우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한 기부금은 각 개인의 연간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참가자는 먼저 슈퍼 펀드 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 직접 저축한 금액을 FHSS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저축한 금액은 주택 구매를 위해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예금으로 사용됩니다. 인출 시에는 일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금시 세금 계산법

    FHSS(Frist Home Super Saver)에서 출금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HSS 인출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슈퍼 펀드 계좌에서 처음 주택 구매를 위해 인출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FHSS 출금액에 연말 신고소득세율을 곱한 후, FHSS 세금 오프셋(출금액의 30%)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FHSS 출금액이 40,000달러이고, 연말 신고소득세율이 32.5%인 경우, 과세 가능한 FHSS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000달러 x 32.5% = 13,000달러 

    13,000달러 - (40,000달러 x 30%) = 1,000달러 

    따라서, 과세 금액은 1,000달러입니다. 

    어렵나요 ㅋㅋㅋㅋ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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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592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좋은 소득이 있어서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2023년 퀸즈랜드(Queensland)에서의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 및 혜택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보조금 인상 스케쥴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00

    *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15,000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보조금 신청인 및 공동 신청인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주정부에서 특별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적:

    *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이전 보조금 수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호주의 어떤 주나 영토에서 이전에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수령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보조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상환한 경우, 페널티와 함께 다시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택 소유:

    * 본인 또는 배우자는 다음 날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투자용 주택:

    * 보조금은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소유자는 후속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할 새 주택에 대한 보조금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용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 기간 동안의 테넌시 또는 임대 계약, 전기 또는 전화 계좌,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 신고 세부 내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완료된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 6개월 동안의 거주 기간 동안 주택의 방 중 하나 이상을 임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치가 주택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주택:

    * 이전에 주거로 사용되지 않거나 주거로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주택입니다.

    * 토지 구매 계약과 건설 계약이 둘 다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오프 더 플랜(Off-the-plan) 구매:

    * 단일 계약으로 새로운 주택과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이권(지도에 등록되지 않은 구역의 제안된 지목)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조된 주택:

    * 구매 전에 주택이 크게 개조되어야 하며, 개조 이후 주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자는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을 판매 혹은 레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조된 집이라도 (예: 페인팅만 한 경우) 크게 개조되지 않았다고 간주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위 내역관련 론 알선 서비스 제공중이니 론이 필요하신분도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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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561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all Business Technology Investment Boost - "전자, 전자 장비 투자로 인한 추가 세금 공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추가 공제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 위에 언급한데로 전자 전산 장비나 프로그램에 투자하셨으면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기존 비용에 추가로 20%의 비용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가능한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 IT 기기
    • 소프트웨어
    • 외부 IT 용역
    • 관련 교육 비용

    예를 들어 $5,000의 프린터를 투자 하셨으면 처리 가능한 비용은 $6,000 입니다.

     

    올해 위 비용에 대해 투자하셨으면 사업체 결산시 추가로 비용처리가 되었는지 꼼꼼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철저한 리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750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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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는 광범위한 주제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임시 거주비자 소지자와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해 간단히 제한적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자이자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는 이 경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임시 거주비자 (Temporary Resident)란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이지만, 비자목적상의 임시 비자 소지자를 뜻합니다 – 간단히 말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 TSS비자등등이 포함 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임시 거주자 역시 자산 매각이 일어난 경우 호주 내의 자산에 대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시 거주자를 위한 CGT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알아봅시다:

    • 호주 자산에 대한 CGT: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내의 부동산 (매인 거주지 제외),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의 매각에 대해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자산 매각은 제외 입니다.


    어느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호주 주식과 미국 주식을 매각 했습니다. 이 학생 비자 소지자는 세금 신고시 어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답은 호주 주식만 입니다.



    임시 거주자가 세금 신고시 외국 주식 매각에 대한 자료를 세무사가 요청할 경우 정확한 이유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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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750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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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vy_Tech-03_Single-12.jpg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연도는 6월 30일로 마감 됩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것 처럼 7월 1일 부터 텍스 리턴이 가능합니다.

     

    텍스리턴을 한국말로 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입니다. 텍스리턴시 소득공제 적용후 많은 분들이 세금을 환급 받으시게 되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간단히 텍스리펀 이라고 하시거나 세금 환급 신고 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 바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세금 신고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소득내역 조회가 점점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7월 한달은 소득내역 수집 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직원의 1년 합산 급여를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은행에서는 이자 내역을, 주식회사에서는 배당내역을 ATO에 보고하는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7월 첫주나 둘째주에 텍스리턴을 진행할 경우, ATO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고로 간주하여 늦게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추후 소득 누락으로 재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3주 이후나 8월 첫주 이후 텍스리턴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영주권, 시민권자 교민분들은 환급의 목적이 아닌 정확한 종합 소득 신고가 목적 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정확히 신고 하세요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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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795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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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Capital Gain - 양도소득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요즘 주식이나 코인투자들 많이 하시죠? 호주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거래시, 소액 거래라고 해도 수익이 나거나 손해을 볼 경우 개인 택스리턴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입니다.

     

    주식이 올랐지만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이벤트가 발생되어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수익이 난 경우 - 수익이 난 경우 양도소득 발생으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 손실이 난 경우 - 손실이 나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적자는 다음 회계연도들로 이월되어 추후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이익금에서 손실액 만큼 차감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손실도 보고 하는게 추후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용 기록하는 법

     

    * 거래 포탈에 가셔서 회계연도 1년치 매매 내역을 CSV 파일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 매도하신 자산을 정렬 합니다. 이후 매도된 주식의 구매가와 구매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일을 기입하시는 이유는 1년이상된 자산 경우 양도소득 50% 감면 대상 입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 내역을 작성하셔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 하시면 됩니다

    share.jpg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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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946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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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택스리턴시 예상 환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줄 예정 입니다.

     

     

    2019년 부터 2022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Middle Income Tax Offset ( 중간소득 세금 감면 )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년 소득이 $37,000 - $126,000 일경우, 최대 세금을 $1,500까지 감면 받으실수 있었는데 이 감면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Taxable income

    Offset

    $37,000 or less

    $675

    From $37,001 to $48,000

    $675 plus 7.5 cents for every dollar above $37,000, up to a maximum of $1,500

    From $48,001 to $90,000

    $1,500

    From $90,001 to $126,000*

    $1,500 minus 3 cents for every dollar above $90,000

     결과 $1,500정도 전년도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납부 대상자는 $1,500정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예정 입니다

     

    소득 2022 대비 추가세금 (환급 감소)
    $37,000 $675
    $45,000 $1275
    $60,000 $1500
    $80,000 $1500
    $100,000 $1200
    $120,000 $600
    $150,000 $0
    $180,000 $0
    $200,000 $0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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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785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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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의 "salary sacrifice"는 개인이 일부 급여를 받지 않고 별도의 혜택이나 급여 대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세전 급여의 일부를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하거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salary sacrifice가 있습니다:

     

    • Superannuation Contribution: 개인이 자신의 연금계정에 추가 기여금을 지불하여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노후에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Novated Lease: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일부 혹은 전액으로 세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Additional Benefits: 일부 회사에서는 개인이 세전 급여를 포함하여 추가 혜택으로 교체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혜택, 여가 시간,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종교 기관의 경우, 목회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Salary sacrifice의 세금 관련 혜택은 개인의 조세 상황과 회사에서의 지원 여부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기 전에 개인적인 세무 상담을 받거나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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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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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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