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TAX Info 1 페이지

본문 바로가기

TAX Info

TAX Info

TAX Info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Total 59건 1 페이지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SF(자영퇴직연금) 운영 시 **LRBA(Limited Recourse Borrowing Arrangement)**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구조가 바로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입니다.

    회계사로서 고객분들께 설명하실 때 유용한 핵심 개념과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베어 트러스트는 수탁자(Trustee)가 수익자(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의 '법적 명의(Legal Title)'만을 단순히 보유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수탁자는 자산 관리나 운영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오직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하고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 SMSF에서의 목적: SMSF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명의를 SMSF 자체가 아닌 별도의 '베어 트러스트'에 두기 위함입니다. (SIS Act Section 67A 준수 목적)

     

     

    2. 왜 베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가?

    호주 연금법(SIS Act)상 SMSF는 원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RBA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받은 자산은 반드시 **별도의 신탁(Bare Trust)**에 보관되어야 한다.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명의를 SMSF로 이전할 수 있다.

    3. 대출 기관(은행 등)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며, SMSF의 다른 자산은 건드릴 수 없다 (Limited Recourse).

     

     

    3. SMSF 부동산 매입 구조도

     

     

    • Bare Trustee: 부동산 명의상 소유자 (보통 별도의 특수목적법인(ASIC SPV)을 설립하여 사용).

    • SMSF Trustee: 실질적 소유자 (임대료 수입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7
    2026-04-22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6년 4월 22일 현재, 호주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 부채 부담이라는 두 가지 큰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와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경제 지표 (2026년 4월 기준)

    • 기준 금리:4.10% (2026년 3월 기준, 2월과 3월 연속 인상)

    • 인플레이션(CPI):3.7% (2026년 2월 기준)

    • 실업률:4.3% (2026년 2월 기준)

    • GDP 성장률:2.6% (2025년 12월 연간 기준)

    • 환율:0.7166 USD / 1 AUD (4월 21일 오후 4시 기준)


    핵심 뉴스 브리핑

    1. 금리 및 통화 정책: "오일 쇼크"가 변수

    호주 중앙은행(RBA)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연준(Fed)이 금리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로, 미셸 불록 RBA 총재는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2. 국가 채무: 1.6조 달러 돌파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공공 부문 부채 총합이 1조 6,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며, 연방 부채뿐만 아니라 주 정부 부채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의 장기적인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및 자원 섹터 강세

    중동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식 시장 내 에너지 섹터는 최근 한 달간 **18.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노스 아메리칸 컨스트럭션 그룹'이 호주 광산 계약을 1억 2,500만 달러 규모로 확장하는 등 자원 분야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4. 5월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대기

    곧 발표될 5월 예산안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지원책과 물가 통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세 보조금 종료와 렌트비 상승 등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8
    2026-04-22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개인 소득세 추가 인하 (2026년 7월 시행)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감세에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추가 감세를 단행합니다.

    • 변경 내용: 과세표준 $18,201 ~ $45,000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 효과: 평균 소득자의 경우 2026-27 회계연도에 약 $268의 추가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2027년 7월에 14%로 한 번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2. SMSF 관련 핵심 변화 (Division 296)

    가장 큰 이슈였던 $3M 초과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Division 296)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율: 총 연금 잔액(TSB)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15% + 추가 15% = 총 30%).

    • 특이사항: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 준비사항: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산 평가액이 중요해지므로, 고객들의 자산 인출 전략이나 자산 재평가(Cost Base Adjustment) 옵션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급여와 동시에 연금 지급: 'Payday Super' 준비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연금(SG)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됩니다.

    • 영향: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에서 실시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의 현금 흐름(Cash Flow)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BGL이나 Xero 등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의 Payday Super 대응 업데이트 현황을 미리 체크하시고, 기업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ATO 및 TPB의 2026년 집중 감사 대상

    국세청(ATO)과 세무대리인위원회(TPB)가 발표한 올해의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 SMSF 규정 준수: 연금 조기 인출(Early Access),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지연 제출, 그리고 수탁자(Trustee)의 실질적인 펀드 운영 참여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전문직 책임 강화: 세무 대리인이 고객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부주의하게 조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템플릿화된 조언'보다는 고객 개별 상황에 맞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비즈니스 현장 실사: 최근 금토일 등 주말에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 일대 식당가를 중심으로 ATO와 Fair Work의 합동 기습 점검(Operation Crimson 등)이 활발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7
    2026-04-22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인상률: 3.5%

    • 시간당 최저임금: $24.95

    • 주당 최저임금: $948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전액 급여 기간부터 적용blgba.com.au

    이 인상은 호주 공정근무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산업의 현대 어워드(minimum award rates)에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산업별 어워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어워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어워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급여 수준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782
    2025-06-30
  • 본문내용

     

    2025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Payroll-year-end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5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698
    2025-06-2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납부 주기 설명
    $25,000 이하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25,001 ~ $1,000,000 월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1,000,001 이상 반월 또는 일일 대규모 고용주 대상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853
    2025-05-12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호주 세금 선납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세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분산시켜 현금 흐름 관리를 돕고, 추징세 및 이자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PAYG Instalments 개요

    항목 설명
    대상자 자영업자, 사업체, 투자 수입이 있는 개인 등 (일반적으로 연간 $4,000 이상의 PAYG 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주기 분기별(기본), 또는 연간(소액 납부자에 한함)
    납부 방법 ATO 포털 또는 BAS(사업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납부
    세금 종류 소득세 (GST, PAYG withholding과는 다름)
    자동 진입 요건 ATO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PAYG 등록 - 소득세 납부를 한경우

     

    PAYG Instalment 계산 방식

    ATO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의 PAYG instalment 금액을 계산합니다:

    1. Instalment Amount (정액 방식)

    • ATO가 정해준 고정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

    • 예: 매 분기 $1,200

    2. Instalment Rate (비율 방식)

     

    • 사업 소득 × ATO 지정 세율(%):

      • 예: $20,000 × 10% = $2,000 납부

    •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유리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110
    2025-05-0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Help to Buy 제도란?

    **"Help to Buy"**는 호주 연방정부가 주택 구입을 도와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정부가 **집값의 일부(최대 40%)를 함께 투자(공동 소유)**해서,
    구매자는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정부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도와줌

      • 새 집: 최대 40%

      • 기존 집: 최대 30%

    • 내가 내는 보증금은 최소 2%만 있으면 됨

    • 정부가 도와주는 만큼 내 대출도 적어짐 → 매달 갚는 돈도 줄어듦

    • **LMI(모기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됨

    • 정부는 이자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혼자: $90,000 이하

      • 부부: $120,000 이하

    • 호주 시민이어야 함

    • 집은 내가 실제로 살 집이어야 함 (투자용 불가)

    • 집 살 때 내 돈으로 최소 2%는 있어야 함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 $600,000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 정부가 30%($180,000) 지원

    • 나는 $12,000(2%) 보증금만 준비

    • 나머지 $408,000만 대출 받으면 됨

    즉, 예전처럼 20% 보증금($120,000)을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집값이 오르면 정부도 그만큼 이익을 같이 가짐
      (예: 정부가 30%를 도와줬으면, 집 팔 때 30%는 정부 몫)

    • 원할 경우 나중에 정부 지분을 천천히 사들여서 완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되나요?

    • 2025년부터 시작 예정

    • 연간 10,000명만 신청 가능 (자리가 한정됨)

    • 신청은 은행이나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119
    2025-04-2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March 2024 – Australian Tax & Accounting Newsletter

     

    1. FBT 연말 준비 – 31 March 2024 마감

    2024 FBT 연도가 곧 종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
    다음 항목 제공 기업 및 비즈니스는 FBT 신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사 차량 (Car Fringe Benefits)

    • Entertainment benefits (식사·접대비)

    • Employee loans

    •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s

    • 기타 급여 외 혜택

    주의:
    ATO는 Employee DeclarationsLogbook, Diary Record의 미비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FBT 신고 의무 여부 확인을 원하시면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2. Work From Home 공제 규정 변경 – 2023/2024 적용

    ATO는 2023-24 회계연도부터 **Revised Fixed Rate Method ($0.67/hour)**를 도입하여,
    Work from Home (WFH) 비용 공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필수 요건:

    • Actual work hours 기록 (Diary, Timesheet 등)

    •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증빙 보관

    • Dedicated Home Office 필요 없음

    많은 Taxpayer들이 시간기록 없이 추정액으로 신고해 ATO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2024 개인소득세 사전 점검 – Trust Distribution 전략

    2024 회계연도 종료 (6월 30일)을 앞두고, Family Trust / Discretionary Trust를 운영하는 고객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Trust Distribution Resolution 작성 (6월 30일 이전 필수)

    • 수익자별 배분 전략 검토

    • Trust Loss Utilisation Test 충족 여부 확인

    • High-income family members에 대한 Section 100A (Reimbursement Agreement) 리스크 점검

    Trust 수익 분배는 사전 계획이 핵심입니다.

     

     


    4. ATO의 개인 서비스 소득 (PSI) 집중 감사

    최근 ATO는 의사, 컨설턴트, IT 전문가 등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구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Trust나 Company를 통해 소득을 분산한 경우

    • 실제로는 100% 개인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배분한 경우

    ATO는 Division 84–87 (PSI Rules) 및 **Part IVA (탈세 방지 규정)**을 적용해 소득 재귀속, 가산세 부과를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 리스크가 궁금하시면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5. Superannuation – 2023/24 연도 납입 한도

    2023/24 연도 기준 Superannuation 납입 한도:

    유형 한도 (2023/24)
    Concessional (Before-tax) Contributions $27,500
    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 $110,000
    (3년 Bring-forward: $330,000)

    6월 30일 이전 Super 납입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 ATO Payment Plan 신청 조건

    • Director ID 미등록 시 벌금 부과 지속 중

     


    문의 및 세무 상담

     

    2024 회계연도 마감 준비를 위해,
    Trust Distribution, Tax Planning, FBT 신고, PSI 구조 검토 등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264
    2025-04-0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호주 연방예산 요약

    발표일: 2025년 3월
    발표자: 재무장관 짐 차머스(Jim Chalmers)




    ✅ 주요 수혜자 (Winners)

    1. 구직자 (JobSeeker 수급자)

    • 55세 이상 수급자에게 추가 지원 확대 (기존 60세 이상에서 확대).

    • 대부분 여성이며, 노후 자산 부족과 주거 불안 등 취약계층 보호 목적.

    • JobSeeker 수당 인상: 2주에 $40 추가 지급.

     

    2. 싱글 부모

    • **싱글 부모 지원금(Single Parenting Payment)**의 자녀 연령 기준 확대:

      • 기존: 자녀 8세까지 → 변경: 자녀 14세까지.

    • 57,000명 추가 수급 가능, 기존보다 2주에 $176.90 추가 혜택.

     

    3. 임차인 (Renters)

    • Commonwealth Rent Assistance 15% 인상:

      • 2주에 최대 $31 추가 지급, 최근 30년 내 최대폭 인상.

     

    4. 전체 가구

    • 전기요금 $300 감면 제공 (분기별로 $75씩 청구서에서 차감).

     

    5. 연금 수급자 및 저소득층

    • 의약품 비용(PBS) $7.70 동결 (5년간).

    • 디밍율(Deeming rate) 동결로 금융자산 보유자에게 유리.

    • 메디케어 세율 면제 기준 상향:

      • 개인 기준: $38,365 → $41,089

      • 가족 기준: $53,406 → $57,198


     

     

    ❌ 비수혜자 (Losers)

    1. 고령 연금 수급자(Age Pensioners)

    • 연금 인상 없음, 기존 CPI 반영한 정기 인상만 유지.

    • 별도 보너스나 일회성 지원은 미지급.

     

    2. 출국자

    • 출국세(Passenger Movement Charge) 인상:

      • $60 → $70 (2024년 7월부터 적용).

     

    3. 비자 신청자

    • 비자 신청 수수료 6% 인상, 정부 세수 확대 목적.

     

    4. 농민·수입업자

    • 수입 수수료 및 작물 수출세 도입 → 바이오보안 예산 확보용.

     

    5. 자원 산업 (석유·가스 기업)

    • Petroleum Resource Rent Tax 개편:

      • 향후 4년간 $24억 세수 확보 예정.


     

    재정과 경제 전망

    • 2024-25 회계연도 흑자 $42억 예상 (작년보다 $411억 개선).

    • 이후 재정은 다시 적자로 전환되나, 향후 5년간 누적 재정이전보다 $1,140억 개선.

    • 국가 부채 감소: 2027년까지 순부채 $7,020억 전망 (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

    • 경제 성장률 전망: 3.25% → 2025년 1.5%로 둔화 예상.


     

    기타 주요 투자

    • 국방 예산 확대: 향후 10년간 $300억 추가 지출, 국방전략 검토 결과 반영.

    • 녹색 수소 산업 육성: $20억 규모 저리 융자 및 산업 촉진 계획.

    • 여성 안전 예산: $5억 이상 신규 배정, 약 $2억은 원주민 여성 대상.

    • 중앙 호주(Central Australia) 지역 특별 패키지 $2.5억: 교육, 치안, 인프라 포함.


     

    총평

    • 복지 중심 예산: 취약계층(고령 실직자, 싱글 부모, 임차인 등) 지원 강화.

    • 재정 건전성 유지: 흑자 확보 및 지출 억제 병행.

    • 증세는 제한적: 일부 기업 대상 세제 강화와 간접세 조정으로 세수 확보.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전글
    HansolBrisbane
    조회수1184
    2025-03-2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 – 호주 연금(Superannuation) 개혁

    **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는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연금(Superannuation) 지급 방식 개혁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Quarterly)로 지급되던 연금이 급여 지급과 동시에(super on payday)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1. Payday Super의 주요 내용

    도입 시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변경 내용:

    • 현재: 분기별(Quarterly)로 연금을 납부급여 지급일(Payday)에 연금 자동 납부
    • 연금 지급의 투명성과 보장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퇴직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예전 방식 vs. Payday Super 비교

    구분 기존 방식 (Quarterly Super) Payday Super (2026년 도입)
    연금 납부 시기 3개월(분기)마다 한 번 급여일(payday)에 즉시 지급
    직원의 연금 계좌 반영 속도 연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림 즉시 연금 계좌로 반영
    미납 가능성 고용주가 연금을 늦게 납부할 위험 있음 미납 위험 감소

     

     

    2. Payday Super 도입 배경 및 목적

    1️⃣ 연금 미납 문제 해결

    • 호주에서는 일부 고용주가 연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의 연금 계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미납된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약 47억 호주달러에 달함.

    2️⃣ 복리 효과(compounding benefits) 극대화

    • 급여일마다 연금이 납부되면 연금 계좌에서 즉시 투자에 활용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복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분기별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보다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3️⃣ 직원의 연금 수령 보장

    • 연금이 급여와 동시에 지급되므로, 직원들이 자신의 연금 계좌에 적시에 납부되는지 쉽게 확인 가능
    • 연금 미납 및 지연 문제 감소

     

     

    3. Payday Super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직원(Employee) 입장에서의 장점

    연금 지급이 보장됨: 고용주의 연금 미납 가능성이 줄어듦
    복리 효과 증가: 연금이 즉시 투자되어 장기적인 퇴직 연금 증가
    투명성 확보: 급여일마다 연금이 입금되므로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의 변화

    연금 납부 방식 조정 필요: 기존 분기별 납부에서 급여일마다 자동 납부로 변경
    현금 흐름 관리 필요: 연금을 자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계획을 새롭게 조정해야 함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급여 소프트웨어(Payroll System)가 Payday Super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업데이트 필요


     

    4. 고용주의 준비 방법

    고용주가 해야 할 일

    급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Payroll Software Update)

    • 급여일(payday)마다 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시스템 조정

    현금 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조정

    • 기존에는 분기별로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지급 시마다 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조정해야 함.

    ATO(호주 국세청) 가이드라인 확인

    • 호주 국세청(ATO)의 Payday Super 관련 지침 및 법률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함.

     

    5. Payday Super의 기대 효과

    직원들에게 유리한 점
    ✔️ 연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되어 장기적인 복리 효과 극대화
    ✔️ 고용주의 연금 미납 문제 해결

    고용주가 얻는 장점
    ✔️ 연금 관리의 투명성 증가 → 직원 신뢰도 상승
    ✔️ 연금 미납 시 ATO 벌금(fines) 및 불이익 감소


     

    결론

    • Payday Super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일마다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 직원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 미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현금 흐름을 조정하고, 급여 시스템을 Payday Super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함.
    •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489
    2025-03-19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의 장점 및 단점

    장점

    1. 소득세 절감 효과 – 손실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2. 장기적인 자본이득 기대 –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 가능.
    3. 투자 확장 가능 – 높은 소득자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 포트폴리오 확장 가능.

    단점

    1. 현금 흐름 압박 –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부동산 시장 변동성 – 기대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위험.
    3. 이자율 상승 리스크 –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더욱 커질 가능성.
    4. 세금 정책 변경 위험 – 정부 정책 변화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법률 및 최근 변화

    • 2020년대 들어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음.
    • 일부 정당 및 단체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예: 신규 부동산에만 적용)**을 주장.
    • CGT(자본이득세) 50% 할인 규정과 함께 사용될 경우 부동산 투자 혜택이 커짐.

    결론

    • 네거티브 기어링은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금 절감 전략으로, 특히 고소득자가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기대하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현금 흐름 부족, 금리 변동 위험 및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무 상담사 및 세무사와 상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단기적 손실 + 장기적 자본이득 = 네거티브 기어링의 핵심 전략
    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현금 흐름 부족 문제 고려 필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258
    2025-03-1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예시

     

    예시 1: 연간 손실 발생 및 세금 절감 효과

     

    Emotion Icon투자 부동산 개요

    • 구입가: $800,000
    • 임대소득: $30,000/년
    • 대출금: $640,000 (이자율 6%)
    • 유지비용: $5,000/년

    연간 비용

    • 대출 이자: $640,000 × 6% = $38,400
    • 유지비용: $5,000
    • 총 비용: $43,400
    • 임대소득: $30,000
    • 순손실: $30,000 - $43,400 = -$13,400 (손실 발생)

    Emotion Icon세금 절감 효과 (소득세율 37% 가정)

    • 투자자의 연봉이 $100,000인 경우,
      •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100,000 → $86,600로 감소
      • 절감된 세금 = $13,400 × 37% = $4,958 절세 효과

    Emotion Icon장기적인 기대 효과

    • 단기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고,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예: 10년 후 $1,200,000)으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음.

     

    네거티브 기어링 vs 포지티브 기어링

    구분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포지티브 기어링(Positive Gearing)
    임대소득 비용보다 적음 비용보다 많음
    현금 흐름 매년 손실 발생 매년 수익 발생
    세금 효과 손실을 공제하여 소득세 절감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증가
    적용 대상 장기적인 자본이득 기대 투자자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221
    2025-03-1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네거티브 기어링의 작동 원리

     

    부동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합니다.

     

    1.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대출 이자, 유지비, 감가상각 등의 비용이 소득보다 많아 손실 발생.
    3. 손실은 투자자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 가능.
    4.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총 소득이 감소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듦.
    5.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 상승(Capital Growth)**을 기대.

     

    2. 네거티브 기어링의 세금 공제 항목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이자(Loan Interest) – 모기지 대출의 이자 비용만 공제 가능 (원금은 공제 불가)
    부동산 보험(Insurance) – 임대용 부동산의 보험료
    관리비(Property Management Fees) – 부동산 관리자(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수리 및 유지보수(Repairs & Maintenance) – 즉각적인 수리 비용 (단, 개선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적용)
    지방세 및 수수료(Council Rates & Strata Fees) – 시청 비용, 공용 구역 유지비
    감가상각(Depreciation) – 건물 구조(40년 감가상각) 및 부동산 내 자산(예: 에어컨, 카펫 등)의 감가상각
    여행비용(현재 폐지됨) – 과거에는 임대 부동산 방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공제 불가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379
    2025-03-1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트러스트 설립 절차

     

    1️⃣ 트러스트 유형 선택 (디스크레셔너리, 유닛, 베어 트러스트 등)
    2️⃣ 신탁문서(Trust Deed) 작성 – 변호사나 회계사의 도움 필요
    3️⃣ 수탁자 및 수익자 지정
    4️⃣ 트러스트 자산 기부(설정자(Settlor)가 최소 금액 기부) - $10
    5️⃣ ABN 및 TFN 신청 –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등록 필요
    6️⃣ 은행 계좌 개설 및 사업 운영
    7️⃣ 연간 세무 신고 및 회계 유지


     

    결론

    호주의 트러스트는 자산 보호 및 세금 절감을 위한 강력한 도구이지만, 법적 및 세무적 의무가 따릅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설립 전에 전문가(세무사, 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스크레셔너리 트러스트 – 가족 자산 보호 및 세금 절감에 유리
    유닛 트러스트 – 공동 투자 및 기업 구조에 적합
    베어 트러스트 – 특정 자산 보호 및 연금(SMSF) 구조 활용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920
    2025-03-18

검색

회원로그인


  • 한솔회계법인 브리즈번 사무실
  • Level 2 / 88 Brandl St Eight Mile Plains QLD 4113

  • T: 0731023535
  • M: 0431 712 861
  • E-mail: info@hansolbne.com.au
Copyright © HANSOL B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