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보 직원의 **갑근세(PAYG withholding, Pay As You Go withholding)** 가 매월 납부로 변경
페이지 정보

본문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 납부 주기 | 설명 |
---|---|---|
$25,000 이하 | 분기별 |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
$25,001 ~ $1,000,000 | 월별 |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
$1,000,001 이상 | 반월 또는 일일 | 대규모 고용주 대상 |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전글2025년 직원 급여 최종 보고 관련 입니다 25.06.24
- 다음글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 - 호주 예납세 25.05.0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