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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직원의 **갑근세(PAYG withholding, Pay As You Go withholding)** 가 매월 납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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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517회 작성일 25-05-12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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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납부 주기 설명
$25,000 이하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25,001 ~ $1,000,000 월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1,000,001 이상 반월 또는 일일 대규모 고용주 대상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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