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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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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는 가격이 많이 다운 됐지만 호주에서 극악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힘든 식물 입니다

     

    싱고니움 '스크램블 에그'는 싱고니움 속에 속하는 관엽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특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스크램블 에그처럼 보이는 독특한 잎 무늬와 색상에 있습니다. 잎은 넓고 심장 모양이며, 노란색, 초록색, 때로는 흰색이 섞인 다양한 색조를 띕니다. 이러한 잎 색깔과 무늬는 실내에서 멋진 시각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싱고니움 '스크램블 에그'는 남미가 원산지인데, 주로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높은 습도와 온화한 온도를 선호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러한 환경 조건을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 식물은 싱고니움 계열고 구하기 힘들고 비싸지만, 역시 싱고니움 답게 관리가 비교적 쉽고, 공기 정화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싱고니움과는 틀리게 성장이 느린 편 입니다. 


    싱고니움 '스크램블 에그'를 키울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되 과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식물은 뿌리가 썩기 쉬워 과도한 물주기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때로 잎을 물로 닦아주면 먼지를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200
    2024-03-2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트러스트의 운영자 이자 법적 책임자를 트러스티 (Trustee) 라 합니다. 이 트러스티는 개인이 될수 있고 또한 유한회사(Pty Ltd)가 들어 갈수 있습니다.

     

    회사 트러스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트러스티의 장점

    * 분리된 책임: 회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트러스티로서의 책임이 회사에 국한되므로,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 멤버 변경 용이: 회사 구조 내에서 멤버의 변경이나 퇴직이 발생해도, 자산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 없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속성: 회사는 개인과 달리 법적으로 '영속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트러스티 개인의 사망이나 은퇴 후에도 트러스트가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회사 트러스티의 단점

    * 비용: 회사 트러스티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설립 비용, 연간 등록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규제 및 관리 의무: 회사는 별도의 법적 요구사항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록 보관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트러스티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 트러스티에 비해 더 높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있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멤버 변경 시 유연성을 제공하며,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스티를 설정할 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451
    2024-01-2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트러스트의 운영자 이자 법적 책임자를 트러스티 (Trustee) 라 합니다. 이 트러스티는 개인이 될수 있고 또한 유한회사(Pty Ltd)가 들어 갈수 있습니다.

     

    개인 트러스티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저렴한 설립 및 관리 비용: 개인 트러스티를 설정하는 과정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 개인적인 접근: 개인 트러스티는 종종 더 개인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결정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설정: 개인 트러스티는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신탁서 (Trust Deed)에 서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재정 전문성 또는 관리 기술 부족: 개인 트러스티는 필요한 재정 전문성이나 관리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의 가능성: 트러스티가 수익자이기도 한 경우 자연스러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따른 분쟁.

    * 제한된 책임 보호: 개인 트러스티는 신탁의 채무 및 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티 개인의 무한 책임.

     

    개인 트러스티를 선택하는 것은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전문적인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이나 제한된 책임 보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티를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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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422
    2024-01-2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1월 23일에 발표된 새로운 세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호주의 '3단계 세금 감면(Stage 3 tax cuts)'은 호주 정부가 이전에 도입한 세금 개혁의 일환입니다. 

    이 세금 감면은 호주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세 계층을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120,000 이상에 적용되던 37%의 한계 세율이 폐지됩니다.

    * 연소득 $45,000에서 $200,000 사이에 적용되던 32.5% 세율이 30%로 낮아집니다.

    *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되는 소득 임계값이 $180,000에서 $200,0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호주 납세자의 95% 이상이 한계 세율 30% 또는 그 이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주로 중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며,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0인 사람은 연간 $37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고, $120,000을 벌면 $1,87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연소득이 $200,000 이상인 사람들은 $9,07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2019년 선거 후 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입법되었으며, 소득세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이미 2018-19년 및 2019-20년에 시행되어,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세율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3단계 세금 감면은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높은 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25년부터 2032-33년까지 이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예산은 2,435억 호주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결정 및 법적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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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876
    2024-01-25
  • 본문내용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호주 국세청(ATO)에서 제공하는 세금 부채 구조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국세청에 세금 부채가 있는 개인 및 비즈니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채를 관리하고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수 있습니다

     

    ATO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잡한 부채 재구조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부채 재구조 절차에 비해 문서 작성, 심사 및 승인에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회 제공: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호주 국세청에 지불할 수 없는 세금 부채를 감액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재정적인 변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조정된 금액으로 세금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기간과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은 납세자의 재정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됩니다.


    혜택: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의 벌금과 이자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 금액이 감소하고 납부액을 상환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ATO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에 참여하려면 납세자는 호주 국세청과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TO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고 부채 재구조 계획을 개발합니다.


    중요한 점은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구조조정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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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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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675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First Home Super Saver (FHSS) Scheme은 자신의 주택 구매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저축하기 위해 슈퍼 펀드 계좌에 절세 효과를 보면서 세이빙 할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에서 처음으로 주택 구매를 하기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분들께 추천 드립니다. 프로그램 참가자는 슈퍼 펀드 계좌에 추가 연금 납부를 통해 세금 우대로 저축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 저축한 기부금은 각 개인의 연간 기부한 금액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금액은 세금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간단합니다. 참가자는 먼저 슈퍼 펀드 계좌를 열고, 이를 통해 직접 저축한 금액을 FHSS 계좌에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에서 저축한 금액은 주택 구매를 위해 인출할 수 있는 일종의 예금으로 사용됩니다. 인출 시에는 일부 세금이 부과됩니다.

    출금시 세금 계산법

    FHSS(Frist Home Super Saver)에서 출금할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FHSS 인출액을 결정합니다. 이는 슈퍼 펀드 계좌에서 처음 주택 구매를 위해 인출 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FHSS 출금액에 연말 신고소득세율을 곱한 후, FHSS 세금 오프셋(출금액의 30%)을 차감합니다. 

    예를 들어, FHSS 출금액이 40,000달러이고, 연말 신고소득세율이 32.5%인 경우, 과세 가능한 FHSS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40,000달러 x 32.5% = 13,000달러 

    13,000달러 - (40,000달러 x 30%) = 1,000달러 

    따라서, 과세 금액은 1,000달러입니다. 

    어렵나요 ㅋㅋㅋㅋ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812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좋은 소득이 있어서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2023년 퀸즈랜드(Queensland)에서의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보조금 및 혜택에 대한 정보 업데이트 해 드립니다


    보조금 인상 스케쥴

    * 2023년 11월 20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30,000

    * 2023년 11월 2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경우: $15,000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신청하기 전에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령:

    * 보조금 신청인 및 공동 신청인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주정부에서 특별 재량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적:

    * 호주 시민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이전 보조금 수령:

    * 본인 또는 배우자가 호주의 어떤 주나 영토에서 이전에 첫 주택 소유자 보조금을 수령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 만약 보조금을 받았지만 나중에 상환한 경우, 페널티와 함께 다시 신청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전 주택 소유:

    * 본인 또는 배우자는 다음 날짜 이후에 주택을 소유한 경험이 없어야 합니다:


    투자용 주택:

    * 보조금은 투자용 주택을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 목적으로 사용한 주택 소유자는 후속으로 거주용으로 사용할 새 주택에 대한 보조금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투자용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 기간 동안의 테넌시 또는 임대 계약, 전기 또는 전화 계좌, 투자용 주택에 대한 세금 신고 세부 내용 등을 제공해야 합니다.

     

    거주 요건:

    * 완료된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하고, 6개월 동안 계속해서 거주해야 합니다.

    * 6개월 동안의 거주 기간 동안 주택의 방 중 하나 이상을 임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배치가 주택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합니다.


    새 주택:

    * 이전에 주거로 사용되지 않거나 주거로 판매되지 않은 새로운 주택입니다.

    * 토지 구매 계약과 건설 계약이 둘 다 있는 경우 새로운 주택 구매 계약이 아닙니다.

     

    오프 더 플랜(Off-the-plan) 구매:

    * 단일 계약으로 새로운 주택과 해당 토지에 대한 관련 이권(지도에 등록되지 않은 구역의 제안된 지목)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개조된 주택:

    * 구매 전에 주택이 크게 개조되어야 하며, 개조 이후 주거되지 않아야 합니다.

    * 판매자는 GST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사업 활동의 일환으로 주택을 판매 혹은 레노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개조된 집이라도 (예: 페인팅만 한 경우) 크게 개조되지 않았다고 간주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위 내역관련 론 알선 서비스 제공중이니 론이 필요하신분도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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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706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급여 프로그램 (STP) 사용관련 무료 교육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 SW는 XERO, Quickbook 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다음 번호로 예약후 교육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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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862
    2023-07-26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all Business Technology Investment Boost - "전자, 전자 장비 투자로 인한 추가 세금 공제" 이렇게 해석하면 될것 같습니다.

     

    2023년에 새로이 적용되는 추가 공제에 대해 공지 드립니다.

    * 위에 언급한데로 전자 전산 장비나 프로그램에 투자하셨으면 제공되는 세제 혜택으로 기존 비용에 추가로 20%의 비용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가능한 비용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산 IT 기기
    • 소프트웨어
    • 외부 IT 용역
    • 관련 교육 비용

    예를 들어 $5,000의 프린터를 투자 하셨으면 처리 가능한 비용은 $6,000 입니다.

     

    올해 위 비용에 대해 투자하셨으면 사업체 결산시 추가로 비용처리가 되었는지 꼼꼼히 리뷰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당연히 철저한 리뷰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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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899
    2023-07-1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이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근무 제한 

    * 2주에 48시간

     

    Aged care 업종은 아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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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787
    2023-07-14
  • 본문내용

     

    습도 80Emotion Icon

    HansolBrisbane
    조회수1556
    2023-07-1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는 광범위한 주제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임시 거주비자 소지자와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해 간단히 제한적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자이자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는 이 경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임시 거주비자 (Temporary Resident)란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이지만, 비자목적상의 임시 비자 소지자를 뜻합니다 – 간단히 말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 TSS비자등등이 포함 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임시 거주자 역시 자산 매각이 일어난 경우 호주 내의 자산에 대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시 거주자를 위한 CGT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알아봅시다:

    • 호주 자산에 대한 CGT: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내의 부동산 (매인 거주지 제외),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의 매각에 대해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자산 매각은 제외 입니다.


    어느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호주 주식과 미국 주식을 매각 했습니다. 이 학생 비자 소지자는 세금 신고시 어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답은 호주 주식만 입니다.



    임시 거주자가 세금 신고시 외국 주식 매각에 대한 자료를 세무사가 요청할 경우 정확한 이유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983
    2023-07-0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2024 워크커버 갱신안내 입니다.


    직원을 고용 하시면 워크 커버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입니다.

     

    워크커버 보험비 산출 방법은 회계연도 시작 시 예상 급여를 보고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 급여를 보고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혹은 오버 페이 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 보험료에서 차감이 됩니다.


     

    2023 회계연도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워크커버에 보고 하고, 2024년 예상 급여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워크커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급여 보고와 보험료 납부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워크커버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worksafe.qld.gov.au/



    워크커버 로그인 계정이 없는 경우 Register 하실수 있는 링크 걸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ls.workcoverqld.com.au/ols/public/employerUserRegistration.wc



    로그인 정보가 있으시면 다음 링크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https://ols.workcoverqld.com.au/ols/loginEmployerOnline.wc


     


    워크커버 급여 신고 금액 계산 방법 입니다.

    * 전체급여 + 연금 – 이사 (Director) 급여 및 연금 = 워크커버 신고 급여



    워크커버 Rate 입니다.


    * 식당: 1.276%


    * 테이크 어웨이: 1.057%


    * 건설업: 대략 5.857%


    * 청소: 4.879%



    회사의 Director는 워크커버 신고 및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행을 원하실 경우 워크커버에서 받으신 메일을 저희에게 포워드 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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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071
    2023-07-05
  • 본문내용

    Wavy_Tech-03_Single-12.jpg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연도는 6월 30일로 마감 됩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것 처럼 7월 1일 부터 텍스 리턴이 가능합니다.

     

    텍스리턴을 한국말로 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입니다. 텍스리턴시 소득공제 적용후 많은 분들이 세금을 환급 받으시게 되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간단히 텍스리펀 이라고 하시거나 세금 환급 신고 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 바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세금 신고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소득내역 조회가 점점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7월 한달은 소득내역 수집 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직원의 1년 합산 급여를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은행에서는 이자 내역을, 주식회사에서는 배당내역을 ATO에 보고하는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7월 첫주나 둘째주에 텍스리턴을 진행할 경우, ATO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고로 간주하여 늦게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추후 소득 누락으로 재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3주 이후나 8월 첫주 이후 텍스리턴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영주권, 시민권자 교민분들은 환급의 목적이 아닌 정확한 종합 소득 신고가 목적 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정확히 신고 하세요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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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970
    2023-07-0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호주 이자 4.1%로 동결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 최고 이율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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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833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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