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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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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트러스트의 주요 구성 요소

     

    (1) 위탁자(Settlor)

    • 트러스트를 설정하는 사람으로, 일반적으로 소액을 기부하며 트러스트의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음.

    (2) 수탁자(Trustee)

    • 법적으로 트러스트 자산을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며, 수익자를 위해 자산을 운영함.
    • 개인 또는 회사(법인 트러스트)가 수탁자가 될 수 있음.
    • 수탁자는 수탁법(Trust Law) 및 관련 세법을 준수해야 함.

    (3) 수익자(Beneficiary)

    • 트러스트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
    • 수익자는 특정할 수도 있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될 수도 있음(예: 가족 트러스트의 경우 가족 구성원 전체).

    (4) 신탁문서(Trust Deed)

    • 트러스트의 운영 방식을 규정하는 공식적인 문서.
    • 트러스트의 목적, 수탁자의 권한, 수익자의 권리 등이 포함됨.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569
    2025-03-1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관련 정부 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피해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고, 주정부 융자는 있습니다. 


    QLD 주정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Emergency Hardship Assistance (EHA) grant

    긴급 생활 지원금은 필수적인 요구 사항인 음식, 약품, 옷 및 일시적인 숙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발이 묶인 경우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액수:

    개인은 $180

    5인 이상 가족의 경우 최대 $900


    2.Essential Services Hardship Assistance

    필수 서비스 지원금은 전기, 가스, 물, 하수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가지 이상의 유틸리티 서비스를 5일 이상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해당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필수 서비스 손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금 액수:

    개인 $150

    5인 이상 가족의 경우 최대 $750


    3.Essential Household Contents Grant 

    필수 가정용품 지원금은 침대 시트, 백색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과 같은 필수 가정용품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해 주거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집을 방문해 피해를 평가하며, 폐기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 사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액수:

    개인 $1,765

    커플 또는 가족의 경우 최대 $5,300


    4.Essential Services Safety and Reconnection Scheme

    필수 서비스 안전 및 재연결 지원금(ESSRS)은 가스, 물, 전기, 하수 등 필수 서비스의 안전 검사 및 수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비스는 조사관이 파견되며, 파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필수 서비스가 연결 해제된 경우

    피해 주거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집을 방문해 피해를 평가합니다.

    지원금 액수:

    조사 비용: 물, 전기, 가스, 하수의 안전 조사에 대해 $200

    이러한 서비스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4,200


    5.Structural Assistance Gran

    구조 보조금은 거주지의 구조적 수리 또는 주택 교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 주거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집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집을 방문해 피해를 평가하며, 보험이 없고 소득이 낮은 주택 소유자는 최대 $8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집을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주정부 보조 신청은 https://www.qld.gov.au/community/disasters-emergencies/disasters/money-finance/eligibility-apply/tc-alfred-march-2025 링크에 방문후 주소를 입력 하시고, 원하시는 보조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HansolBrisbane
    조회수868
    2025-03-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관련 정부 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피해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고, 주정부 융자는 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Service Australia (센터링크)를 통해 개인 보조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 특수비자 소지자 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이클론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직장인 경우 급여가 줄었을 경우 Disaster Recovery Allowance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RA)는 선포된 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기 지급액입니다. 

    소득이 손실된 날짜부터 시작하여 최대 13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개인 상황에 근거하여 JobSeeker Payment 또는 Youth Allowance와 동일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DRA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해 당시 16세 이상이었음 

    • 호주 거주자이거나 적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지역 정부 구역에서 일하거나 거주 

    • 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득 손실 

    • 소득 손실이 발생한 후 몇 주 동안에 평균 주간 소득보다 적게 벌고 있음. 

    16 - 21세인 경우 독립 상태여야 합니다. 본 기관에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호주 통계청) 수치를 사용하여 평균 주간 소득을 산출합니다. 


    재해의 직접적인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해 피해로 인해 직장이 폐쇄됨 

    • 도로 폐쇄로 인해 직장에 나갈 수 없음 이는 재해 이후 사업체의 일반적인 침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가장 빠른 청구 방법은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myGov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하나 설정하고 Centrelink로 연결해야 합니다. servicesaustralia.gov.au/mygovguide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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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855
    2025-03-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관련 정부 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피해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고, 주정부 융자는 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Service Australia (센터링크)를 통해 개인 보조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 특수비자 소지자 입니다.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qld-ex-tropical-cyclone-alfred-mar-2025-australian-government-disaster-recovery-payment


    1.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는 선포된 재난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은 경우 지원하는 하시적 지급금입니다. 이는 경미한 피해 혹은 불편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액수 

    적격 조건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 성인 한 명당 $1,000 

    • 16 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4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GDRP 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AGDRP 거주 규정을 충족 

    • 재난 발생 시에 16 세 이상이거나, 16 세 미만이면서 적격한 지급금을 수령 

    • 재난 선포 지역의 적격 요건을 충족. 

    선포된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심각하게 부상을 입음 

    • 사망하거나 실종된 호주 시민 혹은 거주인의 직계 가족임 

    • 재난이 주요 거주지를 파괴했거나 거주지가 철거됨 

    • 주요 거주 장소의 실내에 큰 피해를 입힘 

    • 재난으로 인해 주요 거주 장소가 비바람에 노출됨 

    • 주요 거주 장소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선포됨 • 하수도가 거주 장소 실내를 오염시킴 

    • 재난으로 인해 주요 거주 장소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주요 자산이 파괴되었거나 피해를 입음 

    • 여러분이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겪은 적격 자녀의 보호자임.


    청구 방법 

    가장 신속한 청구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myGov 계정이 없으면 하나를 설정하고 Centrelink 로 연결해야 합니다. servicesaustralia.gov.au/mygovguides 를 방문하세요. 청구를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시면 180 22 66 로 전화하세요. 이 전화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5 시까지 가능합니다. 통역사를 요청하시면 무료로 주선해 드립니다. 부부 구성원인 경우 둘 다 이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파트너가 각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HansolBrisbane
    조회수806
    2025-03-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최저 시급및 수당이 3.75% 인상이 됩니다.

     

    시급 내역 링크 걸어 드리니 링크 클릭 하시면 새로운 시급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 Restaurant - 식당 카페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119/pdf

     

    2. Takeaway - 테이크어웨이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3/pdf 

     

    3. Retail - 수퍼나 일반 소매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4/docx 

     

    4. Cleaning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2/pdf

     

    5. 건설업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0/pdf

     

    기타 업종은 다음 링크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pay-and-wages/minimum-wages/pay-guides#S

     

    * 급여 프로그램 시급 인상 하셔야 합니다 - 수정 해야 합니다

     

    수정이 불편하신 경우 문의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시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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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786
    2024-06-27
  • 본문내용

     

    2024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4,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 (Year to Date) 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STP Final report,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 대행 수임료는 있습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Finalise-Single-Touch-Payroll-data#ReviewandfinaliseSTPdata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4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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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648
    2024-06-20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퀸즐랜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비용

    • 2024-25년도에 총 112억 달러의 생활 비용 감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 자동차 등록비 20% 감면.
    • 6개월간 전 주의 공공교통 요금이 50센트로 통일됩니다.
    • 학교 및 커뮤니티 식품 지원에 1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 퀸즐랜드 주민들은 전기요금에서 총 1300 달러를 할인받습니다 – 1000 달러의 리베이트와 분기별 300 달러가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 청소년(5-17세)이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00 달러의 FairPlay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퀸즐랜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2027을 위해 3년간 197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교육

    • 2024-25년 교육 인프라에 12.74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23-24년부터 5년간 추가로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더 많은 교사, 교사 보조원, 우선순위 그룹(장애학생 포함), 교육의 공평성 및 우수성을 위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만 개의 무료 TAFE 교육이 제공됩니다.

    주택

    • 주택 및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31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46년까지 새로운 주택 100만 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억 6000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습니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금이 새 주택 구입 시 3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되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집값이 또 오르겠네요
    • 첫 주택 구입자 주택 Transfer duty 혜택이 현재 5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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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534
    2024-06-1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트러스트 구조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장단점을 가집니다. 트러스트를 통한 주택 구매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 세금 계획, 자산 보호 필요성 및 상속 계획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트러스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장점:


    1.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자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 명의로 보유하므로, 개인 채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나 파산 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2. **세금 계획**: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 특히 재량 트러스트는 소득 분배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수혜자의 다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금을 절약 but 세금 적으로 독이 될 수 있음


    3. **상속 계획**: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자산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유언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트러스트 내용에 따라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보호**: 트러스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권 정보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덜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공개 기록에서 개인 이름을 덜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 트러스트일 경우






    ### 트러스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단점:


    1. **설립 및 유지 관리 비용**: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법적 비용과 회계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부담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잡성**: 트러스트 구조는 관리가 복잡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못 관리된 트러스트는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트러스트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항상 세금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러스트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라, 때로는 개인 소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제한**: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트러스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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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570
    2024-05-2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호주의 모든 가정은 전기 $300의 전기세 할인을 받게 되며, 자격이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32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7월부터 모든 가정의 전기 요금에 자동으로 $300의 크레딧이 적용되는데, 분기당 $75의 크레딧으로 제공됩니다.


    약 100만 개의 사업체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분기별로 $325의의 공제를 요금에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평균 전력 요금의 17퍼센트 감소에 해당한다고 말하네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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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713
    2024-05-1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기준이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되용 됩니다

     

    연간 종합 매출이 $10M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추가로 1년간 $20,000 전액 자산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20,000 미만의 자산 구매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00 이상 가치가 있는 자산(즉시 공제할 수 없는)은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 Simple depreciation rule 에 의해 첫 번째 소득 연도에 15%, 그 이후 잔존 가치에 대해 매년 30%의 비율로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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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620
    2024-05-1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세율은 예전 계획과는 변경된 세율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4,529의 절감 효과를, 평균적인 납세자는 매년 $1,888의 세금이 절감 됩니다.

     

    새로운 Stage 3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200까지 세금 없음

    $18,201에서 $45,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16% 세율 적용

    $45,001에서 $135,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30% 세율 적용

    $135,001에서 $190,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37% 세율 적용

    $190,000 초과 소득에 대해 45% 세율 적용

     

    New personal tax rates and thresholds for 2024–25 onwards

    2023-24 2024-25 - 새로 적용
    Thresholds ($) Rates (%) Thresholds ($) Rates (%)
    0 – 18,200 Tax free 0 – 18,200 Tax free
    18,201 – 45,000 19 18,201 – 45,000 16
    45,001 – 120,000 32.5 45,001 – 135,000 30
    120,001 – 180,000 37 135,001 – 190,000 37
    Over 180,000 45 Over 190,000 45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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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580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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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어제 클라아언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올해 개인 소득이 $200,0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십만불에 대해 45% 내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부담을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진세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할 때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공평성 증진: 누진세율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위함 입니다.

     

    호주에서 개인에 대한 누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45,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45,001 – $120,000 $5,092 plus 32.5c for each $1 over $45,000
    $120,001 – $180,000 $29,467 plus 37c for each $1 over $120,000
    $180,001 and over $51,66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00,000의 소득이 발생되셨을 경우 위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후 $180,000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4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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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491
    2024-04-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요즘 한인 간호사분들 점점 많아 지시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간호사분들께 도움이 될까 간호사 분들 소득공제 항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간호사를 위한 소득 공제 항목 간호사는 병원, 노인 요양 시설 및 기타 보건 의료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입니다

    * 고용 프로필 평균 주간 급여: $1,702 고용 규모: 266,490명 미래 고용: High demand 학위: 학사 학위 이상

    * 일반적인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가 여러 곳이거나 무거운 직무 관련 의료 장비를 운반해야 할 경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차량 비용. 

    - 병원, 클리닉 간 이동, 환자 방문을 위한 출장 비용. - 업무용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비율. 

    - 의료 회의, 세미나, 교육 과정 참석을 위한 야간 여행 비용 

    – 항공료, 숙박, 식사, 기타 경비 포함. 

    - 반드시 필요한 근무복: 미끄럼 방지 신발, 스타킹, 베스트, 카디건, 앞치마, 실험실 가운 포함. 

    - 오버타임 근무 식사비 – 고용계약에 따라 식사 수당을 받는 경우. 

    - 자기 계발 비용 – 현재 직무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잡지, 책, 저널. 

    - 노조비, 면허, 등록 및 구독료. 

    - 컴퓨터, 도구 및 장비 

    – 호주머니 시계, 아이패드, 노트북, 청진기 등 포함. 

    - 핸드백, 서류 가방, 책가방. - 간호사 등록비.

     

    *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일반 손목시계. 

    - 백신 접종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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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558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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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분기 BAS 및 연금 안내 입니다.

    * 연금 2024년 4월 28일

    * BAS 2024년 5월 25일 입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입니다. 

    54 Nyanza St Woodridge QLD 4114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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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411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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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오늘 어느 사장님과 직원과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워킹할리데이 직원이 본인 세금이 과하다면 사장님께 급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워킹친구가 본인은 세율이 15%인데 세금이 높에 차감되어서 이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 했고,

    사장님은 국세청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고, 또한 본인 세무사인 저에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직원에게 답변 했습니다. 직원도 지지 않고, 개인 신고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한결과 사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까지 연락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워킹할리데이 세율은 무조건 15%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PAYG (Pay As You Go) 세율은 일반 호주 거주자와는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PAYG 세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처음 $45,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45,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호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2.5%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이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호주 세무청(ATO)에 납부합니다.

     

    중요한 점:

    • 세금 신고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의 소득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호주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호주 세무청(ATO)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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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570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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