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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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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네거티브 기어링의 기본 개념 (현행)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대출 이자, 수리비, 감가상각 등)이 임대 수익보다 클 때 발생하는 '순손실'을 개인의 다른 소득(급여 등)에서 차감하여 전체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 이번 예산안의 핵심 변경 사항 (2026년 5월 12일 이후)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기존 주택 매매가 아닌 신규 건설로 강제 이전시키려 합니다.

     

    A. 기존 주택 (Established Properties)

    • * 제한: 어제(2026년 5월 12일) 이후 계약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폐지됩니다.

    • * 내용: 부동산에서 난 손실을 더 이상 급여 소득에서 깎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손실은 이월(Carry-forward)되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자본이득(Capital Gains)에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현금 흐름(Tax Refund) 혜택이 사라집니다.

     

    B. 신축 주택 (New Builds & Off-the-plan)

     

    • * 유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 의도: 투자자들이 헌 집을 사서 가격을 올리기보다, 새 집을 짓는 데 돈을 쓰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3. 기존 투자자 보호 (Grandfathering)

     

    • * 어제(2026년 5월 12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완료한 기존 주택 투자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급여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투자용 부동산의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됩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미친' 포인트

     

    1. 투자 전략의 완전한 양극화 이제 고객들에게 "일단 집 사서 세금 환급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 현금 흐름 중심: 무조건 신축(House & Land package 혹은 Off-the-plan)으로 가야 합니다.

    • * 입지 중심: 입지가 좋은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세금 혜택 없이 순수하게 '자본 이득'만 보고 버텨야 합니다.

     

    2. 세무 복잡도 상승 (Loss Ring-fencing) 기존 주택 손실을 개인 소득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고객님들이 기로해야 할 업무 중 '이월 결손금 관리(Deferred Tax Assets)'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어떤 집은 네거티브가 되고, 어떤 집은 안 되는 상황을 정교하게 트래킹해야 합니다.

     

    3. 렌트비 상승 압박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그 손실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보충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조항입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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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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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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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어제 발표된 2026-27 연방 예산안의 CGT 개편은 단순한 세율 변경을 넘어, 지난 30년간 호주인들이 가져왔던 '부동산 및 자산 투자 공식'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이 될 "50% 할인 폐지"와 "물가상승률 연동(Indexation) 회귀", 그리고 "30% 최소 세율"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CGT 개편안 상세 분석: "50% 할인 시대의 종말"

     

    1. 현행 제도 vs 개정안 비교 (2027년 7월 1일 기점)

    항목 현행 (Current) 개정안 (From July 2027)
    핵심 혜택 50% CGT Discount (12개월 보유 시) Indexation (물가상승률 연동)
    과세 대상 매각 이익의 50%만 과세 소득에 합산 (매각가 - 물가 반영된 취득가) 전체 합산
    적용 세율 개인의 한계 세율 (Marginal Tax Rate) 최소 30% 또는 개인 한계 세율 중 높은 쪽

     

     

    2. 물가상승률 연동(Indexation) 방식이란?

    정부의 논리는 "물가가 올라서 발생한 명목상 이익(Inflationary Gain)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호주 시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 계산 방식: 과거 취득 가격에 보유 기간 동안의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더해 '수정된 취득가'를 만듭니다.

    • * 사례: 10억에 산 건물이 물가 상승으로 수정 취득가가 12억이 되었는데, 20억에 팔았다면?

      • 현행: 이익 10억 중 5억에 대해서만 과세.

      • 개정: 이익 10억 중 물가 상승분 2억을 뺀 8억 전체에 대해 과세.


     

     

    3.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 "최소 30% 세율" 

    이 조항은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저소득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항으로 평가받습니다.

    • * 개인 소득과의 분리: 원래 CGT는 개인 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CGT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독립적인 '바닥 세율'이 존재합니다.

    • * 실질적 영향: 만약 본인의 연 소득이 $18,200 미만이라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라도, 투자 자산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 * 고소득자: 세율이 37%나 45%인 분들은 기존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그대로 많이 내라"는 구조입니다.


     

     

    4.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 * 시행일: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각(Contract Date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 * 보호 조항(Grandfathering) 없음: 20년 전에 산 집이라도 2027년 7월 이후에 팔면 50% 할인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Indexation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략적 조언 포인트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Exit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7년 상반기까지 자산을 처분하여 50% CGT 할인 혜택을 확정(Lock-in) 짓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르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의 최소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진짜 수익'이 얼마일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적 견해:

    노동당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을 억제하고 정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자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산 몰수'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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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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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6-27 호주 연방 예산안 요약: "30년 만의 세제 대격변"

     

    어제 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호주 세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주와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CGT) 50% 할인 폐지 (2027년 7월부터)

    투자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된 50% CGT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 * 변경 내용: 50% 할인을 폐지하고, 대신 과거 방식인 '물가상승률 연동(Indexation)' 제도로 회귀합니다.

    • * 추가 조치: 실질 이익에 대해 최소 30%의 최소 세율이 도입됩니다.

    • * 영향: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고수익 자산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한 (2026년 5월 12일 이후)

    부동산 투자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 * 핵심: 어제(예산안 발표 시점) 이후 구입하는 기존 주택(Established Property)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제한됩니다.

    • * 예외: 신축 주택(New Builds)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해결 목적)

    • * 기존 투자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혜택이 유지됩니다(Grandfathered).

     

    3. Family Trust 과세 강화 (2028년 7월부터) -  미쳤습니다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던 신탁 구조에 메스를 댔습니다.

    • * 내용: 신탁 소득 분배 시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준비 기간: 법인(Company) 등 다른 구조로 전환하려는 비즈니스를 위해 3년간의 구조조정 롤오버(Rollover) 혜택이 제공됩니다.

     

    4. 비즈니스 및 근로자 추가 지원

    • * 소액 자산 즉시 비용 처리(Instant Asset Write-off): $20,000 미만 자산에 대한 즉시 상각 제도가 드디어 영구화되었습니다. 매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 * 근로자 세액 공제: 2027-28년도부터 1,300만 명의 근로자에게 $250의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이 매년 제공됩니다.

    • * 손실 소급 공제(Loss Carry-back):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 소급 공제 제도가 재도입되어 자금 흐름을 돕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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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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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로간 쇼핑센터 방문했다고 짐 차머스 (재무장관, CGT 리폼의 주역) 사무실이 있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장 배경을 보니 로간에서 계속 성장했더라구요. (정말 않좋은 시절의 로간이였죠)

     

    그럼 이분이 왜이렇게 사회적 평등을 말하는지 어느정도 이해 됩니다. 하지만 이중성은 있죠, 본인도 투자자산이 있다는거

     

    "나는 투자자지만, 투자는 나쁘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모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점입니다. 차머스 장관은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노동당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입니다.

    • 비판: 본인들은 현행 세제 혜택(네거티브 기어링, CGT 50% 할인)을 톡톡히 누리며 자산을 불려놓고, 이제 막 자산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나 소규모 투자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비판(Ladder Kicking)이 있습니다.

    • 반론: "정책은 개인의 자산 유무와 별개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로건 출신이라는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짐 차머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의회에 보고된 가장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짐 차머스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총 2~3채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등록해 왔습니다.

    • 주 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자신의 지역구인 퀸즐랜드 랭킨(Rankin) 지역 내(브리즈번 남부/로건 인근)에 가족과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투자/추가 자산: 자료에 따르면 캔버라에 의정 활동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 또는 추가적인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동산 자산 2~3건, 대출/부채 2~3건이 세트로 등록되어 있어, 전형적인 모기지를 낀 부동산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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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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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처음부터 '렌트'를 준 경우 (가장 흔한 실수)

     

    6년 규정은 "내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비울 때만 발동합니다.

    • 불가 상황: 집을 사자마자 내가 단 하루도 살지 않고 바로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집은 처음부터 '투자용 부동산(Rental Property)'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살더라도, 이전의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해결책: 최소한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이상 권장)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지를 옮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집을 '주 거주지'로 지정한 경우

    호주 세법상 1가구는 특정 시점에 단 하나의 집만 주 거주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불가 상황: A 주택을 비우고 6년 규정을 적용받는 동안, 새로 이사 간 B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비과세 혜택(Main Residence Exemption)을 신청한다면 A 주택의 6년 규정은 그 시점부터 효력을 잃거나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 전략: 나중에 두 집 중 양도 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선택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비거주자(Non-Resident)'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바뀐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 불가 상황: 한국 귀국이나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해 세무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인 상태에서 호주 집을 팔면, 6년 규정은 물론이고 주 거주지 비과세 혜택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주의점: 해외에 계시더라도 집을 팔 때는 다시 호주 거주자 신분을 회복한 후에 파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Home Office 등)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은 제외됩니다.

    • 불가 상황: 집의 방 하나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료나 이자 비용을 소득 공제(Deduction) 받았다면, 그 면적 비율만큼은 6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CGT가 발생합니다.

     

    5. 6년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상황: 렌트를 준 기간이 정확히 6년을 넘어서면, 6년까지는 비과세지만 6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각일까지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참고: 만약 렌트를 주지 않고 그냥 비워두기만 했다면(공가 상태), 이 기간은 6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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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2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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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50% CGT 할인 혜택 축소 가능성 (가장 뜨거운 이슈)

     

    정부가 세수 확보와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동안 유지해 온 '12개월 이상 보유 자산 50% CGT 할인'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주요 시나리오: 50% 할인을 25% 또는 33%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다행히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Grandfathering(소급 적용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법안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50%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향: 최고 세율(47%) 적용자의 경우, 실질 CGT 세율이 현재 23.5%에서 최대 35.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거주자 CGT 규정 강화 (입법 예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GT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Treasury Laws Amendment Bill 2026'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범위 확장: 과세 대상 호주 실물 자산(TARP)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자원 권리(Water Entitlements) 등을 포함시킵니다.

    • 소급 적용 경보: 일부 규정은 2006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리스트럭처링을 진행한 외국인 투자자 고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 신고 의무: 외국인 거주자가 호주 자산을 처분할 때 새로운 보고 및 원천징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3. 주거용 부동산(Main Residence) 및 6년 규정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우려했던 '주 거주지 비과세'나 '6년 규정(6-Year Rule)'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칼날이 겨누어지지 않았습니다.


    • 유지 전망: 6년 규정은 현재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용 부동산의 CGT 할인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주 거주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랜드 택스(Land Tax): NSW 등 일부 주에서는 2026년 랜드 택스 회계연도부터 2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의 거주지 면세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4. 신재생 에너지 투자 혜택 (신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 CGT 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안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 6월까지).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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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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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 오늘이 2026년 3월분기 연금 납부 기한 입니다 **

     

     

    1. 인플레이션과 금리: "끈질긴 물가와의 전쟁"

    내일 발표될 3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에 호주 금융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 * 전망: 시장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5%~3.7% 사이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RBA(호주 중앙은행)의 목표치(2~3%)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 금리 영향: 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당초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점이 2027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2. 유가 급등과 '스테이플레이션' 우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호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2.40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급: 유가 상승은 운송비 증가를 유발해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경고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이 밀어 올린 가격"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호주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 임대료 위기: 전국적인 임대 주택 부족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률이 가계 소득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즈번은 2032년 올림픽 준비와 인구 유입이 맞물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4. 건설업계의 '도미노 부도' 경고

    인건비 상승과 자재비 고공행진으로 인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건설업 종사 고객들 사이에서 'Safe Harbour' 조항이나 SBR(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 선제적인 재무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5월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관전 포인트

    약 2주 뒤 발표될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타겟형 지원'입니다.

    • 복지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세 보조금 연장 및 렌트비 보조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정부는 과도한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대규모 감세보다는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모양새입니다.

     


    ** 오늘의 경제 팁 내일(29일) CPI 발표 결과에 따라 호주 달러(AUD) 환율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수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객이나 대출 규모가 큰 고객들에게는 내일 오후 발표될 물가 지표를 눈여겨보시라고 미리 귀띔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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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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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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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0 표준 세액 공제(Standard Tax Deduction)는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어 납세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의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세금 신고시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1,000 표준 세액 공제 상세 내용

     

    1. 주요 골자

    적용 시기: 2026-27 회계연도(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7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처음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제 방식: 개별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길 필요 없이, 업무 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으로 일괄 $1,000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대상: 약 620만 명의 호주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연간 업무 관련 공제액이 $1,000 미만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2. "영수증 없어도 된다"의 의미와 한계

    기존 $300 룰의 확장: 현재도 영수증 없이 $300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1,000까지 대폭 늘린 것입니다.


    선택제(Optional): 실제 발생한 비용이 $1,000를 초과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을 증빙하여 실제 비용(Actual Expenses)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유지의 역설: 내가 쓴 돈이 $1,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평소에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버려도 된다"기보다는 "영수증이 부족해도 최소 $1,000는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복 공제 가능 항목 (별도 청구 가능)

    표준 공제 $1,000와는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도 법안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투자 관련 비용(Investment expenses)


    노조 및 전문 협회비(Un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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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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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SF(자영퇴직연금) 운영 시 **LRBA(Limited Recourse Borrowing Arrangement - 간단히 말하면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구조가 바로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입니다.

     

     


     

    1.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베어 트러스트는 수탁자(Trustee)가 수익자(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의 '법적 명의(Legal Title)'만을 단순히 보유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수탁자는 자산 관리나 운영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오직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하고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 * SMSF에서의 목적: SMSF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명의를 SMSF 자체가 아닌 별도의 '베어 트러스트'에 두기 위함입니다. (SIS Act Section 67A 준수 목적)

     

     

    2. 왜 베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가?

    호주 연금법(SIS Act)상 SMSF는 원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RBA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대출받은 자산은 반드시 **별도의 신탁(Bare Trust)**에 보관되어야 한다.

    2. *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명의를 SMSF로 이전할 수 있다.

    3. * 대출 기관(은행 등)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며, SMSF의 다른 자산은 건드릴 수 없다 (Limited Recourse).

     

     

    3. SMSF 부동산 매입 구조도

     

     

    • * Bare Trustee: 부동산 명의상 소유자 (보통 별도의 특수목적법인(ASIC SPV)을 설립하여 사용).

    • * SMSF Trustee: 실질적 소유자 (임대료 수입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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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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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6년 4월 22일 현재, 호주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 부채 부담이라는 두 가지 큰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와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경제 지표 (2026년 4월 기준)

    • 기준 금리:4.10% (2026년 3월 기준, 2월과 3월 연속 인상)

    • 인플레이션(CPI):3.7% (2026년 2월 기준)

    • 실업률:4.3% (2026년 2월 기준)

    • GDP 성장률:2.6% (2025년 12월 연간 기준)

    • 환율:0.7166 USD / 1 AUD (4월 21일 오후 4시 기준)


    핵심 뉴스 브리핑

    1. 금리 및 통화 정책: "오일 쇼크"가 변수

    호주 중앙은행(RBA)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연준(Fed)이 금리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로, 미셸 불록 RBA 총재는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2. 국가 채무: 1.6조 달러 돌파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공공 부문 부채 총합이 1조 6,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며, 연방 부채뿐만 아니라 주 정부 부채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의 장기적인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및 자원 섹터 강세

    중동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식 시장 내 에너지 섹터는 최근 한 달간 **18.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노스 아메리칸 컨스트럭션 그룹'이 호주 광산 계약을 1억 2,500만 달러 규모로 확장하는 등 자원 분야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4. 5월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대기

    곧 발표될 5월 예산안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지원책과 물가 통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세 보조금 종료와 렌트비 상승 등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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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41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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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개인 소득세 추가 인하 (2026년 7월 시행)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감세에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추가 감세를 단행합니다.

    • 변경 내용: 과세표준 $18,201 ~ $45,000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 효과: 평균 소득자의 경우 2026-27 회계연도에 약 $268의 추가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2027년 7월에 14%로 한 번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2. SMSF 관련 핵심 변화 (Division 296)

    가장 큰 이슈였던 $3M 초과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Division 296)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율: 총 연금 잔액(TSB)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15% + 추가 15% = 총 30%).

    • 특이사항: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 준비사항: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산 평가액이 중요해지므로, 고객들의 자산 인출 전략이나 자산 재평가(Cost Base Adjustment) 옵션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급여와 동시에 연금 지급: 'Payday Super' 준비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연금(SG)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됩니다.

    • 영향: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에서 실시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의 현금 흐름(Cash Flow)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BGL이나 Xero 등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의 Payday Super 대응 업데이트 현황을 미리 체크하시고, 기업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ATO 및 TPB의 2026년 집중 감사 대상

    국세청(ATO)과 세무대리인위원회(TPB)가 발표한 올해의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 SMSF 규정 준수: 연금 조기 인출(Early Access),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지연 제출, 그리고 수탁자(Trustee)의 실질적인 펀드 운영 참여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전문직 책임 강화: 세무 대리인이 고객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부주의하게 조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템플릿화된 조언'보다는 고객 개별 상황에 맞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비즈니스 현장 실사: 최근 금토일 등 주말에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 일대 식당가를 중심으로 ATO와 Fair Work의 합동 기습 점검(Operation Crimson 등)이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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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34
    2026-04-22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 인상률: 3.5%

    • 시간당 최저임금: $24.95

    • 주당 최저임금: $948

    • 적용 시점: 2025년 7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전액 급여 기간부터 적용blgba.com.au

    이 인상은 호주 공정근무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산업의 현대 어워드(minimum award rates)에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산업별 어워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어워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어워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급여 수준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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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824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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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Payroll-year-end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5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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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749
    2025-06-2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납부 주기 설명
    $25,000 이하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25,001 ~ $1,000,000 월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1,000,001 이상 반월 또는 일일 대규모 고용주 대상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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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883
    2025-05-12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호주 세금 선납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세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분산시켜 현금 흐름 관리를 돕고, 추징세 및 이자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PAYG Instalments 개요

    항목 설명
    대상자 자영업자, 사업체, 투자 수입이 있는 개인 등 (일반적으로 연간 $4,000 이상의 PAYG 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주기 분기별(기본), 또는 연간(소액 납부자에 한함)
    납부 방법 ATO 포털 또는 BAS(사업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납부
    세금 종류 소득세 (GST, PAYG withholding과는 다름)
    자동 진입 요건 ATO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PAYG 등록 - 소득세 납부를 한경우

     

    PAYG Instalment 계산 방식

    ATO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의 PAYG instalment 금액을 계산합니다:

    1. Instalment Amount (정액 방식)

    • ATO가 정해준 고정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

    • 예: 매 분기 $1,200

    2. Instalment Rate (비율 방식)

     

    • 사업 소득 × ATO 지정 세율(%):

      • 예: $20,000 × 10% = $2,000 납부

    •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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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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