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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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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네거티브 기어링의 기본 개념 (현행)

    부동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대출 이자, 수리비, 감가상각 등)이 임대 수익보다 클 때 발생하는 '순손실'을 개인의 다른 소득(급여 등)에서 차감하여 전체 세금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2. 이번 예산안의 핵심 변경 사항 (2026년 5월 12일 이후)

     

    정부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돈의 흐름'을 기존 주택 매매가 아닌 신규 건설로 강제 이전시키려 합니다.

     

    A. 기존 주택 (Established Properties)

    • * 제한: 어제(2026년 5월 12일) 이후 계약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폐지됩니다.

    • * 내용: 부동산에서 난 손실을 더 이상 급여 소득에서 깎을 수 없습니다. 대신, 해당 손실은 이월(Carry-forward)되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자본이득(Capital Gains)에서만 차감할 수 있습니다. 즉, 당장의 현금 흐름(Tax Refund) 혜택이 사라집니다.

     

    B. 신축 주택 (New Builds & Off-the-plan)

     

    • * 유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신축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 의도: 투자자들이 헌 집을 사서 가격을 올리기보다, 새 집을 짓는 데 돈을 쓰게 만들겠다는 의도입니다.

     

     

    3. 기존 투자자 보호 (Grandfathering)

     

    • * 어제(2026년 5월 12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거나 계약을 완료한 기존 주택 투자자들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급여 소득에서 손실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기존 투자용 부동산의 매물이 줄어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됩니다.)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미친' 포인트

     

    1. 투자 전략의 완전한 양극화 이제 고객들에게 "일단 집 사서 세금 환급받으세요"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 * 현금 흐름 중심: 무조건 신축(House & Land package 혹은 Off-the-plan)으로 가야 합니다.

    • * 입지 중심: 입지가 좋은 기존 주택을 살 경우, 세금 혜택 없이 순수하게 '자본 이득'만 보고 버텨야 합니다.

     

    2. 세무 복잡도 상승 (Loss Ring-fencing) 기존 주택 손실을 개인 소득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고객님들이 기로해야 할 업무 중 '이월 결손금 관리(Deferred Tax Assets)' 비중이 커질 것입니다. 어떤 집은 네거티브가 되고, 어떤 집은 안 되는 상황을 정교하게 트래킹해야 합니다.

     

    3. 렌트비 상승 압박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손실을 보전받지 못하는 집주인들은 그 손실을 임대료 인상을 통해 보충하려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올 조항입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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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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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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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어제 발표된 2026-27 연방 예산안의 CGT 개편은 단순한 세율 변경을 넘어, 지난 30년간 호주인들이 가져왔던 '부동산 및 자산 투자 공식'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이 될 "50% 할인 폐지"와 "물가상승률 연동(Indexation) 회귀", 그리고 "30% 최소 세율"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분석해 드립니다.


     

    CGT 개편안 상세 분석: "50% 할인 시대의 종말"

     

    1. 현행 제도 vs 개정안 비교 (2027년 7월 1일 기점)

    항목 현행 (Current) 개정안 (From July 2027)
    핵심 혜택 50% CGT Discount (12개월 보유 시) Indexation (물가상승률 연동)
    과세 대상 매각 이익의 50%만 과세 소득에 합산 (매각가 - 물가 반영된 취득가) 전체 합산
    적용 세율 개인의 한계 세율 (Marginal Tax Rate) 최소 30% 또는 개인 한계 세율 중 높은 쪽

     

     

    2. 물가상승률 연동(Indexation) 방식이란?

    정부의 논리는 "물가가 올라서 발생한 명목상 이익(Inflationary Gain)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물가보다 훨씬 빠르게 오르는 호주 시장에서는 투자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 * 계산 방식: 과거 취득 가격에 보유 기간 동안의 CPI(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더해 '수정된 취득가'를 만듭니다.

    • * 사례: 10억에 산 건물이 물가 상승으로 수정 취득가가 12억이 되었는데, 20억에 팔았다면?

      • 현행: 이익 10억 중 5억에 대해서만 과세.

      • 개정: 이익 10억 중 물가 상승분 2억을 뺀 8억 전체에 대해 과세.


     

     

    3. 가장 무서운 독소 조항: "최소 30% 세율" 

    이 조항은 소득이 적은 은퇴자나 저소득층의 '사다리'를 걷어차는 조항으로 평가받습니다.

    • * 개인 소득과의 분리: 원래 CGT는 개인 소득에 합산되어 세율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CGT 이익에 대해서만큼은 독립적인 '바닥 세율'이 존재합니다.

    • * 실질적 영향: 만약 본인의 연 소득이 $18,200 미만이라 소득세가 0원인 사람이라도, 투자 자산을 팔아 이익이 났다면 그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 30%의 세금을 무조건 내야 합니다.

    • * 고소득자: 세율이 37%나 45%인 분들은 기존처럼 높은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즉, "낮은 사람은 높이고, 높은 사람은 그대로 많이 내라"는 구조입니다.


     

     

    4. 시행 시기와 소급 적용 여부

    • * 시행일: 2027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각(Contract Date 기준)부터 적용됩니다.

    • * 보호 조항(Grandfathering) 없음: 20년 전에 산 집이라도 2027년 7월 이후에 팔면 50% 할인을 받지 못하고 새로운 Indexation 방식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부분이 시장에 큰 혼란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략적 조언 포인트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Exit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투자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시나리오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인 2027년 상반기까지 자산을 처분하여 50% CGT 할인 혜택을 확정(Lock-in) 짓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수익률 계산기를 다시 두드려야 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오르겠지'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30%의 최소 세금과 물가 상승률을 제외한 '진짜 수익'이 얼마일지를 냉정하게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전문가적 견해:

    노동당의 이번 조치는 부동산 투기로 흘러가는 자금을 억제하고 정부 세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합니다. 하지만 자산 보유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자산 몰수'에 가까운 강력한 조치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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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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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6-27 호주 연방 예산안 요약: "30년 만의 세제 대격변"

     

    어제 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이 발표한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호주 세제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강력한 개혁안을 담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소유주와 투자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4가지를 정리했습니다.

     

    1. 양도소득세(CGT) 50% 할인 폐지 (2027년 7월부터)

    투자자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1999년부터 시행된 50% CGT 할인 혜택이 사라집니다.

    • * 변경 내용: 50% 할인을 폐지하고, 대신 과거 방식인 '물가상승률 연동(Indexation)' 제도로 회귀합니다.

    • * 추가 조치: 실질 이익에 대해 최소 30%의 최소 세율이 도입됩니다.

    • * 영향: 인플레이션을 제외한 '실질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지만, 고수익 자산 투자자에게는 세금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제한 (2026년 5월 12일 이후)

    부동산 투자 시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 * 핵심: 어제(예산안 발표 시점) 이후 구입하는 기존 주택(Established Property)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이 제한됩니다.

    • * 예외: 신축 주택(New Builds)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네거티브 기어링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급 부족 해결 목적)

    • * 기존 투자자: 이미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소급 적용되지 않고 혜택이 유지됩니다(Grandfathered).

     

    3. Family Trust 과세 강화 (2028년 7월부터) -  미쳤습니다

    절세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던 신탁 구조에 메스를 댔습니다.

    • * 내용: 신탁 소득 분배 시 최소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 * 준비 기간: 법인(Company) 등 다른 구조로 전환하려는 비즈니스를 위해 3년간의 구조조정 롤오버(Rollover) 혜택이 제공됩니다.

     

    4. 비즈니스 및 근로자 추가 지원

    • * 소액 자산 즉시 비용 처리(Instant Asset Write-off): $20,000 미만 자산에 대한 즉시 상각 제도가 드디어 영구화되었습니다. 매년 연장 여부를 확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사라졌습니다.

    • * 근로자 세액 공제: 2027-28년도부터 1,300만 명의 근로자에게 $250의 'Working Australians Tax Offset'이 매년 제공됩니다.

    • * 손실 소급 공제(Loss Carry-back): 매출 10억 달러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손실 소급 공제 제도가 재도입되어 자금 흐름을 돕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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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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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로간 쇼핑센터 방문했다고 짐 차머스 (재무장관, CGT 리폼의 주역) 사무실이 있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장 배경을 보니 로간에서 계속 성장했더라구요. (정말 않좋은 시절의 로간이였죠)

     

    그럼 이분이 왜이렇게 사회적 평등을 말하는지 어느정도 이해 됩니다. 하지만 이중성은 있죠, 본인도 투자자산이 있다는거

     

    "나는 투자자지만, 투자는 나쁘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모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점입니다. 차머스 장관은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노동당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입니다.

    • 비판: 본인들은 현행 세제 혜택(네거티브 기어링, CGT 50% 할인)을 톡톡히 누리며 자산을 불려놓고, 이제 막 자산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나 소규모 투자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비판(Ladder Kicking)이 있습니다.

    • 반론: "정책은 개인의 자산 유무와 별개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로건 출신이라는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짐 차머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의회에 보고된 가장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짐 차머스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총 2~3채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등록해 왔습니다.

    • 주 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자신의 지역구인 퀸즐랜드 랭킨(Rankin) 지역 내(브리즈번 남부/로건 인근)에 가족과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투자/추가 자산: 자료에 따르면 캔버라에 의정 활동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 또는 추가적인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동산 자산 2~3건, 대출/부채 2~3건이 세트로 등록되어 있어, 전형적인 모기지를 낀 부동산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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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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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처음부터 '렌트'를 준 경우 (가장 흔한 실수)

     

    6년 규정은 "내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비울 때만 발동합니다.

    • 불가 상황: 집을 사자마자 내가 단 하루도 살지 않고 바로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집은 처음부터 '투자용 부동산(Rental Property)'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살더라도, 이전의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해결책: 최소한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이상 권장)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지를 옮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집을 '주 거주지'로 지정한 경우

    호주 세법상 1가구는 특정 시점에 단 하나의 집만 주 거주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불가 상황: A 주택을 비우고 6년 규정을 적용받는 동안, 새로 이사 간 B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비과세 혜택(Main Residence Exemption)을 신청한다면 A 주택의 6년 규정은 그 시점부터 효력을 잃거나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 전략: 나중에 두 집 중 양도 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선택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비거주자(Non-Resident)'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바뀐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 불가 상황: 한국 귀국이나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해 세무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인 상태에서 호주 집을 팔면, 6년 규정은 물론이고 주 거주지 비과세 혜택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주의점: 해외에 계시더라도 집을 팔 때는 다시 호주 거주자 신분을 회복한 후에 파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Home Office 등)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은 제외됩니다.

    • 불가 상황: 집의 방 하나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료나 이자 비용을 소득 공제(Deduction) 받았다면, 그 면적 비율만큼은 6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CGT가 발생합니다.

     

    5. 6년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상황: 렌트를 준 기간이 정확히 6년을 넘어서면, 6년까지는 비과세지만 6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각일까지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참고: 만약 렌트를 주지 않고 그냥 비워두기만 했다면(공가 상태), 이 기간은 6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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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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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50% CGT 할인 혜택 축소 가능성 (가장 뜨거운 이슈)

     

    정부가 세수 확보와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동안 유지해 온 '12개월 이상 보유 자산 50% CGT 할인'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주요 시나리오: 50% 할인을 25% 또는 33%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다행히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Grandfathering(소급 적용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법안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50%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향: 최고 세율(47%) 적용자의 경우, 실질 CGT 세율이 현재 23.5%에서 최대 35.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거주자 CGT 규정 강화 (입법 예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GT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Treasury Laws Amendment Bill 2026'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범위 확장: 과세 대상 호주 실물 자산(TARP)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자원 권리(Water Entitlements) 등을 포함시킵니다.

    • 소급 적용 경보: 일부 규정은 2006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리스트럭처링을 진행한 외국인 투자자 고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 신고 의무: 외국인 거주자가 호주 자산을 처분할 때 새로운 보고 및 원천징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3. 주거용 부동산(Main Residence) 및 6년 규정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우려했던 '주 거주지 비과세'나 '6년 규정(6-Year Rule)'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칼날이 겨누어지지 않았습니다.


    • 유지 전망: 6년 규정은 현재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용 부동산의 CGT 할인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주 거주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랜드 택스(Land Tax): NSW 등 일부 주에서는 2026년 랜드 택스 회계연도부터 2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의 거주지 면세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4. 신재생 에너지 투자 혜택 (신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 CGT 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안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 6월까지).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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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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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0 표준 세액 공제(Standard Tax Deduction)는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어 납세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의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세금 신고시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1,000 표준 세액 공제 상세 내용

     

    1. 주요 골자

    적용 시기: 2026-27 회계연도(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7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처음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제 방식: 개별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길 필요 없이, 업무 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으로 일괄 $1,000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대상: 약 620만 명의 호주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연간 업무 관련 공제액이 $1,000 미만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2. "영수증 없어도 된다"의 의미와 한계

    기존 $300 룰의 확장: 현재도 영수증 없이 $300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1,000까지 대폭 늘린 것입니다.


    선택제(Optional): 실제 발생한 비용이 $1,000를 초과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을 증빙하여 실제 비용(Actual Expenses)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유지의 역설: 내가 쓴 돈이 $1,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평소에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버려도 된다"기보다는 "영수증이 부족해도 최소 $1,000는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복 공제 가능 항목 (별도 청구 가능)

    표준 공제 $1,000와는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도 법안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투자 관련 비용(Investment expenses)


    노조 및 전문 협회비(Un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fees)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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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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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38
    2026-04-2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개인 소득세 추가 인하 (2026년 7월 시행)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감세에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추가 감세를 단행합니다.

    • 변경 내용: 과세표준 $18,201 ~ $45,000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 효과: 평균 소득자의 경우 2026-27 회계연도에 약 $268의 추가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2027년 7월에 14%로 한 번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2. SMSF 관련 핵심 변화 (Division 296)

    가장 큰 이슈였던 $3M 초과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Division 296)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율: 총 연금 잔액(TSB)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15% + 추가 15% = 총 30%).

    • 특이사항: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 준비사항: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산 평가액이 중요해지므로, 고객들의 자산 인출 전략이나 자산 재평가(Cost Base Adjustment) 옵션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급여와 동시에 연금 지급: 'Payday Super' 준비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연금(SG)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됩니다.

    • 영향: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에서 실시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의 현금 흐름(Cash Flow)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BGL이나 Xero 등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의 Payday Super 대응 업데이트 현황을 미리 체크하시고, 기업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ATO 및 TPB의 2026년 집중 감사 대상

    국세청(ATO)과 세무대리인위원회(TPB)가 발표한 올해의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 SMSF 규정 준수: 연금 조기 인출(Early Access),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지연 제출, 그리고 수탁자(Trustee)의 실질적인 펀드 운영 참여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전문직 책임 강화: 세무 대리인이 고객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부주의하게 조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템플릿화된 조언'보다는 고객 개별 상황에 맞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비즈니스 현장 실사: 최근 금토일 등 주말에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 일대 식당가를 중심으로 ATO와 Fair Work의 합동 기습 점검(Operation Crimson 등)이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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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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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납부 주기 설명
    $25,000 이하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25,001 ~ $1,000,000 월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1,000,001 이상 반월 또는 일일 대규모 고용주 대상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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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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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호주 세금 선납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세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분산시켜 현금 흐름 관리를 돕고, 추징세 및 이자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PAYG Instalments 개요

    항목 설명
    대상자 자영업자, 사업체, 투자 수입이 있는 개인 등 (일반적으로 연간 $4,000 이상의 PAYG 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주기 분기별(기본), 또는 연간(소액 납부자에 한함)
    납부 방법 ATO 포털 또는 BAS(사업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납부
    세금 종류 소득세 (GST, PAYG withholding과는 다름)
    자동 진입 요건 ATO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PAYG 등록 - 소득세 납부를 한경우

     

    PAYG Instalment 계산 방식

    ATO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의 PAYG instalment 금액을 계산합니다:

    1. Instalment Amount (정액 방식)

    • ATO가 정해준 고정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

    • 예: 매 분기 $1,200

    2. Instalment Rate (비율 방식)

     

    • 사업 소득 × ATO 지정 세율(%):

      • 예: $20,000 × 10% = $2,000 납부

    •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유리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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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1145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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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Help to Buy 제도란?

    **"Help to Buy"**는 호주 연방정부가 주택 구입을 도와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정부가 **집값의 일부(최대 40%)를 함께 투자(공동 소유)**해서,
    구매자는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정부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도와줌

      • 새 집: 최대 40%

      • 기존 집: 최대 30%

    • 내가 내는 보증금은 최소 2%만 있으면 됨

    • 정부가 도와주는 만큼 내 대출도 적어짐 → 매달 갚는 돈도 줄어듦

    • **LMI(모기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됨

    • 정부는 이자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혼자: $90,000 이하

      • 부부: $120,000 이하

    • 호주 시민이어야 함

    • 집은 내가 실제로 살 집이어야 함 (투자용 불가)

    • 집 살 때 내 돈으로 최소 2%는 있어야 함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 $600,000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 정부가 30%($180,000) 지원

    • 나는 $12,000(2%) 보증금만 준비

    • 나머지 $408,000만 대출 받으면 됨

    즉, 예전처럼 20% 보증금($120,000)을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집값이 오르면 정부도 그만큼 이익을 같이 가짐
      (예: 정부가 30%를 도와줬으면, 집 팔 때 30%는 정부 몫)

    • 원할 경우 나중에 정부 지분을 천천히 사들여서 완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되나요?

    • 2025년부터 시작 예정

    • 연간 10,000명만 신청 가능 (자리가 한정됨)

    • 신청은 은행이나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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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1146
    2025-04-2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March 2024 – Australian Tax & Accounting Newsletter

     

    1. FBT 연말 준비 – 31 March 2024 마감

    2024 FBT 연도가 곧 종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
    다음 항목 제공 기업 및 비즈니스는 FBT 신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사 차량 (Car Fringe Benefits)

    • Entertainment benefits (식사·접대비)

    • Employee loans

    •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s

    • 기타 급여 외 혜택

    주의:
    ATO는 Employee DeclarationsLogbook, Diary Record의 미비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FBT 신고 의무 여부 확인을 원하시면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2. Work From Home 공제 규정 변경 – 2023/2024 적용

    ATO는 2023-24 회계연도부터 **Revised Fixed Rate Method ($0.67/hour)**를 도입하여,
    Work from Home (WFH) 비용 공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필수 요건:

    • Actual work hours 기록 (Diary, Timesheet 등)

    •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증빙 보관

    • Dedicated Home Office 필요 없음

    많은 Taxpayer들이 시간기록 없이 추정액으로 신고해 ATO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2024 개인소득세 사전 점검 – Trust Distribution 전략

    2024 회계연도 종료 (6월 30일)을 앞두고, Family Trust / Discretionary Trust를 운영하는 고객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Trust Distribution Resolution 작성 (6월 30일 이전 필수)

    • 수익자별 배분 전략 검토

    • Trust Loss Utilisation Test 충족 여부 확인

    • High-income family members에 대한 Section 100A (Reimbursement Agreement) 리스크 점검

    Trust 수익 분배는 사전 계획이 핵심입니다.

     

     


    4. ATO의 개인 서비스 소득 (PSI) 집중 감사

    최근 ATO는 의사, 컨설턴트, IT 전문가 등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구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Trust나 Company를 통해 소득을 분산한 경우

    • 실제로는 100% 개인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배분한 경우

    ATO는 Division 84–87 (PSI Rules) 및 **Part IVA (탈세 방지 규정)**을 적용해 소득 재귀속, 가산세 부과를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 리스크가 궁금하시면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5. Superannuation – 2023/24 연도 납입 한도

    2023/24 연도 기준 Superannuation 납입 한도:

    유형 한도 (2023/24)
    Concessional (Before-tax) Contributions $27,500
    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 $110,000
    (3년 Bring-forward: $330,000)

    6월 30일 이전 Super 납입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 ATO Payment Plan 신청 조건

    • Director ID 미등록 시 벌금 부과 지속 중

     


    문의 및 세무 상담

     

    2024 회계연도 마감 준비를 위해,
    Trust Distribution, Tax Planning, FBT 신고, PSI 구조 검토 등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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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1309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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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의 장점 및 단점

    장점

    1. 소득세 절감 효과 – 손실을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음.
    2. 장기적인 자본이득 기대 –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 가능.
    3. 투자 확장 가능 – 높은 소득자가 추가 세금 부담 없이 부동산 포트폴리오 확장 가능.

    단점

    1. 현금 흐름 압박 – 매년 손실이 발생하여 투자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함.
    2. 부동산 시장 변동성 – 기대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위험.
    3. 이자율 상승 리스크 –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면 손실이 더욱 커질 가능성.
    4. 세금 정책 변경 위험 – 정부 정책 변화로 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음.

    네거티브 기어링 관련 법률 및 최근 변화

    • 2020년대 들어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논의가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유지되고 있음.
    • 일부 정당 및 단체는 **네거티브 기어링 제한(예: 신규 부동산에만 적용)**을 주장.
    • CGT(자본이득세) 50% 할인 규정과 함께 사용될 경우 부동산 투자 혜택이 커짐.

    결론

    • 네거티브 기어링은 호주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금 절감 전략으로, 특히 고소득자가 장기적인 자본이득을 기대하며 활용하는 경우가 많음.
    • 하지만 현금 흐름 부족, 금리 변동 위험 및 정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해야 함.
    •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재무 상담사 및 세무사와 상의하여 개인 상황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함.

    단기적 손실 + 장기적 자본이득 = 네거티브 기어링의 핵심 전략
    소득이 높은 경우 세금 절감 효과 극대화
    현금 흐름 부족 문제 고려 필요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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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1292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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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네거티브 기어링 예시

     

    예시 1: 연간 손실 발생 및 세금 절감 효과

     

    Emotion Icon투자 부동산 개요

    • 구입가: $800,000
    • 임대소득: $30,000/년
    • 대출금: $640,000 (이자율 6%)
    • 유지비용: $5,000/년

    연간 비용

    • 대출 이자: $640,000 × 6% = $38,400
    • 유지비용: $5,000
    • 총 비용: $43,400
    • 임대소득: $30,000
    • 순손실: $30,000 - $43,400 = -$13,400 (손실 발생)

    Emotion Icon세금 절감 효과 (소득세율 37% 가정)

    • 투자자의 연봉이 $100,000인 경우,
      • 네거티브 기어링으로 인해 과세소득이 $100,000 → $86,600로 감소
      • 절감된 세금 = $13,400 × 37% = $4,958 절세 효과

    Emotion Icon장기적인 기대 효과

    • 단기적으로는 세금 혜택을 받고,
    •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예: 10년 후 $1,200,000)으로 자본이득을 실현할 수 있음.

     

    네거티브 기어링 vs 포지티브 기어링

    구분 네거티브 기어링(Negative Gearing) 포지티브 기어링(Positive Gearing)
    임대소득 비용보다 적음 비용보다 많음
    현금 흐름 매년 손실 발생 매년 수익 발생
    세금 효과 손실을 공제하여 소득세 절감 추가 소득이 발생하여 세금 증가
    적용 대상 장기적인 자본이득 기대 투자자 즉각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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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1247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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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네거티브 기어링의 작동 원리

     

    부동산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네거티브 기어링을 활용합니다.

     

    1. 투자 부동산을 구입하고 임대.
    2. 임대소득이 발생하지만, 대출 이자, 유지비, 감가상각 등의 비용이 소득보다 많아 손실 발생.
    3. 손실은 투자자의 과세소득(Taxable Income)에서 공제 가능.
    4.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총 소득이 감소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듦.
    5.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가치 상승(Capital Growth)**을 기대.

     

    2. 네거티브 기어링의 세금 공제 항목

     

    네거티브 기어링을 적용할 때 공제 가능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이자(Loan Interest) – 모기지 대출의 이자 비용만 공제 가능 (원금은 공제 불가)
    부동산 보험(Insurance) – 임대용 부동산의 보험료
    관리비(Property Management Fees) – 부동산 관리자(부동산 에이전트) 수수료
    수리 및 유지보수(Repairs & Maintenance) – 즉각적인 수리 비용 (단, 개선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감가상각 적용)
    지방세 및 수수료(Council Rates & Strata Fees) – 시청 비용, 공용 구역 유지비
    감가상각(Depreciation) – 건물 구조(40년 감가상각) 및 부동산 내 자산(예: 에어컨, 카펫 등)의 감가상각
    여행비용(현재 폐지됨) – 과거에는 임대 부동산 방문 비용을 공제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공제 불가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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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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