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 HANSOL ACCOUNTING BRISBANE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ANSOL BRISBANE Accounting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 웹사이트 오신걸 환영합니다..

텍스리턴, 비지니스 어드바이스 등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는

강조설명 문구 넣기

택스 리턴 신청하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에서 도와 드립니다.


BLOG

TAX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2025년 7월 1일부터 급여가 인상 되었습니다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 인상은 호주 공정근무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산업의 현대 어워드(minimum award rates)에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산업별 어워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어워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어워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급여 수준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6-30
2025년 직원 급여 최종 보고 관련 입니다
본문내용

 

2025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Payroll-year-end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5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6-24
직원의 **갑근세(PAYG withholding, Pay As You Go withholding)** 가 매…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납부 주기 설명
$25,000 이하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25,001 ~ $1,000,000 월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1,000,001 이상 반월 또는 일일 대규모 고용주 대상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5-12
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 - 호주 예납세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G (Pay As You Go) instalments호주 세금 선납 시스템으로, 개인사업자, 중소기업, 등 소득세 납부 대상자가 연간 세금을 분할하여 분기별로 선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세금 납부를 분산시켜 현금 흐름 관리를 돕고, 추징세 및 이자 발생을 방지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 PAYG Instalments 개요

항목 설명
대상자 자영업자, 사업체, 투자 수입이 있는 개인 등 (일반적으로 연간 $4,000 이상의 PAYG 기준 소득이 있는 경우)
납부 주기 분기별(기본), 또는 연간(소액 납부자에 한함)
납부 방법 ATO 포털 또는 BAS(사업 활동 보고서)를 통해 납부
세금 종류 소득세 (GST, PAYG withholding과는 다름)
자동 진입 요건 ATO가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일정 조건 충족 시 자동 PAYG 등록 - 소득세 납부를 한경우

 

PAYG Instalment 계산 방식

ATO는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세자의 PAYG instalment 금액을 계산합니다:

1. Instalment Amount (정액 방식)

  • ATO가 정해준 고정 금액을 분기별로 납부

  • 예: 매 분기 $1,200

2. Instalment Rate (비율 방식)

 

  • 사업 소득 × ATO 지정 세율(%):

    • 예: $20,000 × 10% = $2,000 납부

  • 소득이 들쑥날쑥한 경우 유리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5-07
Help to Buy 제도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Help to Buy 제도란?

**"Help to Buy"**는 호주 연방정부가 주택 구입을 도와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정부가 **집값의 일부(최대 40%)를 함께 투자(공동 소유)**해서,
구매자는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게 해줍니다.


 

핵심 포인트 요약

  • 정부가 집값의 최대 40%까지 도와줌

    • 새 집: 최대 40%

    • 기존 집: 최대 30%

  • 내가 내는 보증금은 최소 2%만 있으면 됨

  • 정부가 도와주는 만큼 내 대출도 적어짐 → 매달 갚는 돈도 줄어듦

  • **LMI(모기지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됨

  • 정부는 이자나 임대료를 요구하지 않음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연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 혼자: $90,000 이하

    • 부부: $120,000 이하

  • 호주 시민이어야 함

  • 집은 내가 실제로 살 집이어야 함 (투자용 불가)

  • 집 살 때 내 돈으로 최소 2%는 있어야 함


 

 

어떻게 작동하나요?

예를 들어,

✳️ $600,000짜리 집을 사고 싶다면:

  • 정부가 30%($180,000) 지원

  • 나는 $12,000(2%) 보증금만 준비

  • 나머지 $408,000만 대출 받으면 됨

즉, 예전처럼 20% 보증금($120,000)을 준비하지 않아도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 집값이 오르면 정부도 그만큼 이익을 같이 가짐
    (예: 정부가 30%를 도와줬으면, 집 팔 때 30%는 정부 몫)

  • 원할 경우 나중에 정부 지분을 천천히 사들여서 완전히 내 집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언제 시작되나요?

  • 2025년부터 시작 예정

  • 연간 10,000명만 신청 가능 (자리가 한정됨)

  • 신청은 은행이나 대출 브로커를 통해서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4-24
2025년 3월 세무 레터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March 2024 – Australian Tax & Accounting Newsletter

 

1. FBT 연말 준비 – 31 March 2024 마감

2024 FBT 연도가 곧 종료됩니다 (2024년 3월 31일).
다음 항목 제공 기업 및 비즈니스는 FBT 신고 준비가 필요합니다.

  • 회사 차량 (Car Fringe Benefits)

  • Entertainment benefits (식사·접대비)

  • Employee loans

  •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s

  • 기타 급여 외 혜택

주의:
ATO는 Employee DeclarationsLogbook, Diary Record의 미비점을 집중 검토하고 있습니다.
FBT 신고 의무 여부 확인을 원하시면 당사에 문의 바랍니다.

 

 


2. Work From Home 공제 규정 변경 – 2023/2024 적용

ATO는 2023-24 회계연도부터 **Revised Fixed Rate Method ($0.67/hour)**를 도입하여,
Work from Home (WFH) 비용 공제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 필수 요건:

  • Actual work hours 기록 (Diary, Timesheet 등)

  • 전화, 인터넷, 전기요금 증빙 보관

  • Dedicated Home Office 필요 없음

많은 Taxpayer들이 시간기록 없이 추정액으로 신고해 ATO 감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 2024 개인소득세 사전 점검 – Trust Distribution 전략

2024 회계연도 종료 (6월 30일)을 앞두고, Family Trust / Discretionary Trust를 운영하는 고객은 다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 Trust Distribution Resolution 작성 (6월 30일 이전 필수)

  • 수익자별 배분 전략 검토

  • Trust Loss Utilisation Test 충족 여부 확인

  • High-income family members에 대한 Section 100A (Reimbursement Agreement) 리스크 점검

Trust 수익 분배는 사전 계획이 핵심입니다.

 

 


4. ATO의 개인 서비스 소득 (PSI) 집중 감사

최근 ATO는 의사, 컨설턴트, IT 전문가 등Personal Services Income (PSI) 구조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Trust나 Company를 통해 소득을 분산한 경우

  • 실제로는 100% 개인 노동으로 발생한 소득임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배분한 경우

ATO는 Division 84–87 (PSI Rules) 및 **Part IVA (탈세 방지 규정)**을 적용해 소득 재귀속, 가산세 부과를 진행 중입니다.
본인의 소득 구조 리스크가 궁금하시면 당사에 문의해 주십시오.

 

 


5. Superannuation – 2023/24 연도 납입 한도

2023/24 연도 기준 Superannuation 납입 한도:

유형 한도 (2023/24)
Concessional (Before-tax) Contributions $27,500
Non-concessional (After-tax) Contributions $110,000
(3년 Bring-forward: $330,000)

6월 30일 이전 Super 납입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

  • ATO Payment Plan 신청 조건

  • Director ID 미등록 시 벌금 부과 지속 중

 


문의 및 세무 상담

 

2024 회계연도 마감 준비를 위해,
Trust Distribution, Tax Planning, FBT 신고, PSI 구조 검토 등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4-01
TAX Info 더보기

Contact Us

회원로그인


  • 한솔회계법인 브리즈번 사무실
  • Level 2 / 88 Brandl St Eight Mile Plains QLD 4113

  • T: 0731023535
  • M: 0431 712 861
  • E-mail: info@hansolbne.com.au
Copyright © HANSOL B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