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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 차머스 사무실과 지역구가 우드리지였네요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로간 쇼핑센터 방문했다고 짐 차머스 (재무장관, CGT 리폼의 주역) 사무실이 있는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성장 배경을 보니 로간에서 계속 성장했더라구요. (정말 않좋은 시절의 로간이였죠)

 

그럼 이분이 왜이렇게 사회적 평등을 말하는지 어느정도 이해 됩니다. 하지만 이중성은 있죠, 본인도 투자자산이 있다는거

 

"나는 투자자지만, 투자는 나쁘다?" (부동산 포트폴리오 모순)

가장 많이 공격받는 지점입니다. 차머스 장관은 '세대 간 형평성'을 내세우며 투자자들의 세제 혜택을 줄이려 하지만, 정작 본인과 노동당 고위 공직자들 다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입니다.

  • 비판: 본인들은 현행 세제 혜택(네거티브 기어링, CGT 50% 할인)을 톡톡히 누리며 자산을 불려놓고, 이제 막 자산을 모으려는 젊은 세대나 소규모 투자자들의 사다리를 걷어차려 한다는 비판(Ladder Kicking)이 있습니다.

  • 반론: "정책은 개인의 자산 유무와 별개로 국가 경제의 건전성을 위해 결정하는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로건 출신이라는 서민적 이미지를 강조하는 그에게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짐 차머스의 부동산 보유 현황

의회에 보고된 가장 최근 자료들에 따르면, 짐 차머스 장관은 본인 및 배우자 명의로 총 2~3채의 부동산 관련 이해관계를 등록해 왔습니다.

  • 주 거주지(Principal Place of Residence): 자신의 지역구인 퀸즐랜드 랭킨(Rankin) 지역 내(브리즈번 남부/로건 인근)에 가족과 거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투자/추가 자산: 자료에 따르면 캔버라에 의정 활동을 위한 주거용 아파트 또는 추가적인 부동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일부 기록에서는 부동산 자산 2~3건, 대출/부채 2~3건이 세트로 등록되어 있어, 전형적인 모기지를 낀 부동산 투자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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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04-30
6 years rule 이 안되는 경우 - CGT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처음부터 '렌트'를 준 경우 (가장 흔한 실수)

 

6년 규정은 "내가 실제로 거주했던 집"을 비울 때만 발동합니다.

  • 불가 상황: 집을 사자마자 내가 단 하루도 살지 않고 바로 세입자를 들였다면, 이 집은 처음부터 '투자용 부동산(Rental Property)'입니다. 나중에 들어가 살더라도, 이전의 렌트 기간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소급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해결책: 최소한 일정 기간(통상 3~6개월 이상 권장) 실제로 거주하며 주소지를 옮긴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2. 다른 집을 '주 거주지'로 지정한 경우

호주 세법상 1가구는 특정 시점에 단 하나의 집만 주 거주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불가 상황: A 주택을 비우고 6년 규정을 적용받는 동안, 새로 이사 간 B 주택에 대해 주 거주지 비과세 혜택(Main Residence Exemption)을 신청한다면 A 주택의 6년 규정은 그 시점부터 효력을 잃거나 중복 적용이 안 됩니다.

  • 전략: 나중에 두 집 중 양도 차익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집을 선택하여 비과세를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3. '비거주자(Non-Resident)'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바뀐 아주 무서운 규정입니다.

  • 불가 상황: 한국 귀국이나 해외 파견 등으로 인해 세무상 비거주자(Foreign Resident)인 상태에서 호주 집을 팔면, 6년 규정은 물론이고 주 거주지 비과세 혜택 자체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 주의점: 해외에 계시더라도 집을 팔 때는 다시 호주 거주자 신분을 회복한 후에 파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

 

4.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부분 (Home Office 등)

집의 일부를 비즈니스 용도로 사용했다면 그 비율만큼은 제외됩니다.

  • 불가 상황: 집의 방 하나를 사업장으로 등록하여 임대료나 이자 비용을 소득 공제(Deduction) 받았다면, 그 면적 비율만큼은 6년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CGT가 발생합니다.

 

5. 6년의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상황: 렌트를 준 기간이 정확히 6년을 넘어서면, 6년까지는 비과세지만 6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매각일까지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참고: 만약 렌트를 주지 않고 그냥 비워두기만 했다면(공가 상태), 이 기간은 6년 제한 없이 무제한으로 비과세가 유지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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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CGT 할인 혜택 축소 가능성 30-04-2026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50% CGT 할인 혜택 축소 가능성 (가장 뜨거운 이슈)

 

정부가 세수 확보와 세제 불균형 해소를 위해 25년 동안 유지해 온 '12개월 이상 보유 자산 50% CGT 할인' 제도를 손질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 주요 시나리오: 50% 할인을 25% 또는 33%로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 소급 적용 여부: 다행히 기존 보유 자산에 대해서는 'Grandfathering(소급 적용 제외)' 규정을 적용하여, 법안 시행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50%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영향: 최고 세율(47%) 적용자의 경우, 실질 CGT 세율이 현재 23.5%에서 최대 35.25%까지 상승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2. 외국인 거주자 CGT 규정 강화 (입법 예고)

 

재무부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CGT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Treasury Laws Amendment Bill 2026'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범위 확장: 과세 대상 호주 실물 자산(TARP)의 정의를 확대하여 수자원 권리(Water Entitlements) 등을 포함시킵니다.

  • 소급 적용 경보: 일부 규정은 2006년까지 소급 적용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과거 리스트럭처링을 진행한 외국인 투자자 고객들에게 비상이 걸렸습니다.

  • 신고 의무: 외국인 거주자가 호주 자산을 처분할 때 새로운 보고 및 원천징수 시스템이 도입됩니다.

 

3. 주거용 부동산(Main Residence) 및 6년 규정

 

부동산 투자자들 사이에서 가장 우려했던 '주 거주지 비과세'나 '6년 규정(6-Year Rule)'에 대해서는 아직 직접적인 칼날이 겨누어지지 않았습니다.


  • 유지 전망: 6년 규정은 현재 개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투자용 부동산의 CGT 할인이 줄어들면 상대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있는 주 거주지의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랜드 택스(Land Tax): NSW 등 일부 주에서는 2026년 랜드 택스 회계연도부터 25% 미만의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자의 거주지 면세 혜택을 제한하는 규정이 시행되니 참고가 필요합니다.

 

4. 신재생 에너지 투자 혜택 (신규)

 

정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호주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 CGT 할인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안을 내놓았습니다 (2030년 6월까지).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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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30
호주 경제 소식 28-04-2026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 오늘이 2026년 3월분기 연금 납부 기한 입니다 **

 

 

1. 인플레이션과 금리: "끈질긴 물가와의 전쟁"

내일 발표될 3월 분기 소비자물가지수(CPI) 데이터에 호주 금융권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 * 전망: 시장은 연간 인플레이션율이 3.5%~3.7% 사이에서 정체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RBA(호주 중앙은행)의 목표치(2~3%)보다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 * 금리 영향: 물가 하락 속도가 예상보다 느려지면서, 당초 올해 하반기로 예상됐던 금리 인하 시점이 2027년 초로 밀릴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2. 유가 급등과 '스테이플레이션' 우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호주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20~$2.40 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경제적 파급: 유가 상승은 운송비 증가를 유발해 식료품 및 생필품 가격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외부 충격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재점화가 가장 큰 리스크"라고 경고했습니다.

 

3. 부동산 시장: "공급 부족이 밀어 올린 가격"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호주 주요 도시의 주택 가격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 임대료 위기: 전국적인 임대 주택 부족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률이 가계 소득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특히 브리즈번은 2032년 올림픽 준비와 인구 유입이 맞물려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도시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4. 건설업계의 '도미노 부도' 경고

인건비 상승과 자재비 고공행진으로 인해 중소형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최근 건설업 종사 고객들 사이에서 'Safe Harbour' 조항이나 SBR(중소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지기 전 선제적인 재무 진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5. 5월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관전 포인트

약 2주 뒤 발표될 예산안의 핵심 키워드는 '타겟형 지원'입니다.

  • 복지 지원: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세 보조금 연장 및 렌트비 보조 확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 재정 건전성: 정부는 과도한 현금 살포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여, 대규모 감세보다는 전략적인 인프라 투자에 집중할 모양새입니다.

 


** 오늘의 경제 팁 내일(29일) CPI 발표 결과에 따라 호주 달러(AUD) 환율과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입/수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고객이나 대출 규모가 큰 고객들에게는 내일 오후 발표될 물가 지표를 눈여겨보시라고 미리 귀띔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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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8
$1,000 공제 도입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1,000 표준 세액 공제(Standard Tax Deduction)는 복잡한 증빙 서류 없이도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어 납세자의 편의를 돕겠다는 취지의 파격적인 정책입니다. 세금 신고시 도움이 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 $1,000 표준 세액 공제 상세 내용

 

1. 주요 골자

적용 시기: 2026-27 회계연도(2026년 7월 1일 ~ 2027년 6월 30일)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7년 7월에 소득세 신고를 할 때 처음으로 혜택을 보게 됩니다.


공제 방식: 개별 영수증을 하나하나 챙길 필요 없이, 업무 관련 비용(Work-related expenses)으로 일괄 $1,000를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대상: 약 620만 명의 호주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주로 연간 업무 관련 공제액이 $1,000 미만인 분들에게 유리합니다.)


2. "영수증 없어도 된다"의 의미와 한계

기존 $300 룰의 확장: 현재도 영수증 없이 $300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지만, 이를 $1,000까지 대폭 늘린 것입니다.


선택제(Optional): 실제 발생한 비용이 $1,000를 초과한다면, 기존 방식대로 영수증을 증빙하여 실제 비용(Actual Expenses)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록 유지의 역설: 내가 쓴 돈이 $1,000가 넘는지 안 넘는지 확인하려면 결국 평소에 영수증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영수증을 버려도 된다"기보다는 "영수증이 부족해도 최소 $1,000는 보장해 주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중복 공제 가능 항목 (별도 청구 가능)

표준 공제 $1,000와는 별개로 추가 공제가 가능한 항목들도 법안 초안에 포함되었습니다.


기부금(Charitable donations)


투자 관련 비용(Investment expenses)


노조 및 전문 협회비(Union and professional association f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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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7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SF(자영퇴직연금) 운영 시 **LRBA(Limited Recourse Borrowing Arrangement - 간단히 말하면 금융기관 융자)**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구조가 바로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입니다.

 

 


 

1.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베어 트러스트는 수탁자(Trustee)가 수익자(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의 '법적 명의(Legal Title)'만을 단순히 보유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수탁자는 자산 관리나 운영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오직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하고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 * SMSF에서의 목적: SMSF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명의를 SMSF 자체가 아닌 별도의 '베어 트러스트'에 두기 위함입니다. (SIS Act Section 67A 준수 목적)

 

 

2. 왜 베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가?

호주 연금법(SIS Act)상 SMSF는 원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RBA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 대출받은 자산은 반드시 **별도의 신탁(Bare Trust)**에 보관되어야 한다.

  2. *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명의를 SMSF로 이전할 수 있다.

  3. * 대출 기관(은행 등)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며, SMSF의 다른 자산은 건드릴 수 없다 (Limited Recourse).

 

 

3. SMSF 부동산 매입 구조도

 

 

  • * Bare Trustee: 부동산 명의상 소유자 (보통 별도의 특수목적법인(ASIC SPV)을 설립하여 사용).

  • * SMSF Trustee: 실질적 소유자 (임대료 수입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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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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