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guage

::: HANSOL ACCOUNTING BRISBANE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HANSOL BRISBANE Accounting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 웹사이트 오신걸 환영합니다..

텍스리턴, 비지니스 어드바이스 등무엇이든 문의해 주세요.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는

강조설명 문구 넣기

택스 리턴 신청하세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세금에 관한 모든 것을 한솔 회계법인 브리즈번에서 도와 드립니다.


BLOG

TAX 관련된 유익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MSF(자영퇴직연금) 운영 시 **LRBA(Limited Recourse Borrowing Arrangement)**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할 때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구조가 바로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입니다.

회계사로서 고객분들께 설명하실 때 유용한 핵심 개념과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1. 베어 트러스트(Bare Trust)란?

베어 트러스트는 수탁자(Trustee)가 수익자(Beneficiary)를 대신하여 자산의 '법적 명의(Legal Title)'만을 단순히 보유하는 신탁 형태입니다. 수탁자는 자산 관리나 운영에 대한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오직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자산을 보관하고 넘겨주는 역할만 합니다.

  • SMSF에서의 목적: SMSF가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살 때, 대출을 다 갚을 때까지 부동산 명의를 SMSF 자체가 아닌 별도의 '베어 트러스트'에 두기 위함입니다. (SIS Act Section 67A 준수 목적)

 

 

2. 왜 베어 트러스트를 사용하는가?

호주 연금법(SIS Act)상 SMSF는 원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LRBA라는 예외 조항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때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출받은 자산은 반드시 **별도의 신탁(Bare Trust)**에 보관되어야 한다.

  2. 대출금을 모두 상환한 후에야 명의를 SMSF로 이전할 수 있다.

  3. 대출 기관(은행 등)은 채무 불이행 시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만 청구권을 가지며, SMSF의 다른 자산은 건드릴 수 없다 (Limited Recourse).

 

 

3. SMSF 부동산 매입 구조도

 

 

  • Bare Trustee: 부동산 명의상 소유자 (보통 별도의 특수목적법인(ASIC SPV)을 설립하여 사용).

  • SMSF Trustee: 실질적 소유자 (임대료 수입을 받고, 비용을 지불하며, 대출 원리금을 상환함).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04-22
호주 경제 소식 22-04-2026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6년 4월 22일 현재, 호주 경제는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가계 부채 부담이라는 두 가지 큰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주요 지표와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주요 경제 지표 (2026년 4월 기준)

  • 기준 금리:4.10% (2026년 3월 기준, 2월과 3월 연속 인상)

  • 인플레이션(CPI):3.7% (2026년 2월 기준)

  • 실업률:4.3% (2026년 2월 기준)

  • GDP 성장률:2.6% (2025년 12월 연간 기준)

  • 환율:0.7166 USD / 1 AUD (4월 21일 오후 4시 기준)


핵심 뉴스 브리핑

1. 금리 및 통화 정책: "오일 쇼크"가 변수

호주 중앙은행(RBA)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박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미 연준(Fed)이 금리를 동결한 것과 대조적인 행보로, 미셸 불록 RBA 총재는 고용 시장이 견조하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2. 국가 채무: 1.6조 달러 돌파

새로운 통계에 따르면 호주의 공공 부문 부채 총합이 1조 6,2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수치이며, 연방 부채뿐만 아니라 주 정부 부채의 가파른 상승이 경제의 장기적인 불안 요소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3. 에너지 및 자원 섹터 강세

중동 긴장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주식 시장 내 에너지 섹터는 최근 한 달간 **18.5%**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노스 아메리칸 컨스트럭션 그룹'이 호주 광산 계약을 1억 2,500만 달러 규모로 확장하는 등 자원 분야의 투자는 여전히 활발합니다.

4. 5월 연방 예산안(Federal Budget) 대기

곧 발표될 5월 예산안에 시장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짐 찰머스 재무장관은 유가 충격에 대응하는 지원책과 물가 통제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세 보조금 종료와 렌트비 상승 등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관련 대책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04-22
최근 세무 정보 22-4-2026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개인 소득세 추가 인하 (2026년 7월 시행)

정부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4년 7월 시행된 1단계 감세에 이어, 2026년 7월 1일부터 추가 감세를 단행합니다.

  • 변경 내용: 과세표준 $18,201 ~ $45,000 구간의 세율이 현행 16%에서 15%로 인하됩니다.

  • 효과: 평균 소득자의 경우 2026-27 회계연도에 약 $268의 추가 세금 절감 효과가 발생하며, 이는 2027년 7월에 14%로 한 번 더 인하될 예정입니다.

2. SMSF 관련 핵심 변화 (Division 296)

가장 큰 이슈였던 $3M 초과 고액 연금 계좌에 대한 추가 과세(Division 296)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여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확정되었습니다.

  • 세율: 총 연금 잔액(TSB)이 3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1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기존 15% + 추가 15% = 총 30%).

  • 특이사항: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최종 정리되었습니다.

  • 준비사항: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산 평가액이 중요해지므로, 고객들의 자산 인출 전략이나 자산 재평가(Cost Base Adjustment) 옵션을 미리 검토하셔야 합니다.

3. 급여와 동시에 연금 지급: 'Payday Super' 준비

2026년 7월 1일부터 고용주는 직원의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연금(SG)도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Payday Super' 제도가 시행됩니다.

  • 영향: 기존 분기별 지급 방식에서 실시간 지급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자의 현금 흐름(Cash Flow) 관리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 시스템 업데이트: BGL이나 Xero 등 사용하시는 소프트웨어의 Payday Super 대응 업데이트 현황을 미리 체크하시고, 기업 고객들에게 미리 공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ATO 및 TPB의 2026년 집중 감사 대상

국세청(ATO)과 세무대리인위원회(TPB)가 발표한 올해의 주요 규제 대상입니다.

  • SMSF 규정 준수: 연금 조기 인출(Early Access), 연간 보고서(Annual Return) 지연 제출, 그리고 수탁자(Trustee)의 실질적인 펀드 운영 참여 여부를 집중 점검합니다.

  • 전문직 책임 강화: 세무 대리인이 고객의 탈세를 방조하거나 부주의하게 조언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템플릿화된 조언'보다는 고객 개별 상황에 맞는 Reasonable Care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 비즈니스 현장 실사: 최근 금토일 등 주말에 골드코스트와 브리즈번 일대 식당가를 중심으로 ATO와 Fair Work의 합동 기습 점검(Operation Crimson 등)이 활발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6-04-22
2025년 7월 1일부터 급여가 인상 되었습니다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호주에서는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시행됩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 인상은 호주 공정근무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모든 산업의 현대 어워드(minimum award rates)에도 동일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참고 사항

  • 산업별 어워드: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 따라 적용되는 어워드가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어워드를 확인하여 정확한 급여 수준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6-30
2025년 직원 급여 최종 보고 관련 입니다
본문내용

 

2025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Payroll-year-end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5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6-24
직원의 **갑근세(PAYG withholding, Pay As You Go withholding)** 가 매…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1. 납부 주기 결정 요인

ATO는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 금액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PAYG 납부 주기를 지정합니다:

 

고용주의 연간 원천징수액 납부 주기 설명
$25,000 이하 분기별 BAS(Business Activity Statement)에 따라 분기별로 납부
$25,001 ~ $1,000,000 월별 일반적인 중소기업의 경우에 해당
$1,000,001 이상 반월 또는 일일 대규모 고용주 대상

→ 따라서 다수의 고용주는 ATO에 의해 **"월별 원천징수 납부자(monthly payer)"**로 분류되어 매달 납부 의무가 부과됩니다.

 

2. 목적 및 실무적 이유

  • 세수의 안정적 확보: 고용주가 매달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정부는 보다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납세자 부담 분산: 직원이 연말에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매월 일정액이 미리 납부되어 연말정산 시 부담이 줄어듦.

  • 현금 흐름 관리: 고용주 입장에서는 세금이 급여 지급 시점에 자동 공제되므로 추후 추가 납부 리스크를 줄임.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025-05-12
TAX Info 더보기

Contact Us

회원로그인


  • 한솔회계법인 브리즈번 사무실
  • Level 2 / 88 Brandl St Eight Mile Plains QLD 4113

  • T: 0731023535
  • M: 0431 712 861
  • E-mail: info@hansolbne.com.au
Copyright © HANSOL B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