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비자와 양도 소득세 (외국 주식 매각의건) > TAX Info

본문 바로가기

TAX Info

TAX Info

세금 정보 임시 비자와 양도 소득세 (외국 주식 매각의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751회 작성일 23-07-07 08:15

본문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는 광범위한 주제 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임시 거주비자 소지자와 양도 소득세 (Capital Gains Tax, CGT)에 대해 간단히 제한적 주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권 영주권자이자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는 이 경우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임시 거주비자 (Temporary Resident)란 세금 목적상의 거주자이지만, 비자목적상의 임시 비자 소지자를 뜻합니다 – 간단히 말해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비자, TSS비자등등이 포함 될수 있습니다.


호주에서 임시 거주자 역시 자산 매각이 일어난 경우 호주 내의 자산에 대해 양도 소득세(Capital Gains Tax, CGT)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시 거주자를 위한 CGT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알아봅시다:

• 호주 자산에 대한 CGT: 임시 거주자는 일반적으로 호주 내의 부동산 (매인 거주지 제외), 주식 또는 기타  자산의 매각에 대해 CGT를 납부해야 합니다. 외국자산 매각은 제외 입니다.


어느 학생 비자 소지자가 호주 주식과 미국 주식을 매각 했습니다. 이 학생 비자 소지자는 세금 신고시 어느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 답은 호주 주식만 입니다.



임시 거주자가 세금 신고시 외국 주식 매각에 대한 자료를 세무사가 요청할 경우 정확한 이유를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한솔회계법인 브리즈번 사무실
  • 54 Nyanza St, Woodridge QLD 4114
  • T: 0731023535
  • E-mail: info@hansolbne.com.au
Copyright © HANSOL B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