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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2024-2025 연방 예산안 - 감가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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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389회 작성일 24-05-1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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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기준이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되용 됩니다

 

연간 종합 매출이 $10M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추가로 1년간 $20,000 전액 자산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20,000 미만의 자산 구매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00 이상 가치가 있는 자산(즉시 공제할 수 없는)은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 Simple depreciation rule 에 의해 첫 번째 소득 연도에 15%, 그 이후 잔존 가치에 대해 매년 30%의 비율로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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