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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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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최저 시급및 수당이 3.75% 인상이 됩니다.

     

    시급 내역 링크 걸어 드리니 링크 클릭 하시면 새로운 시급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 Restaurant - 식당 카페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119/pdf

     

    2. Takeaway - 테이크어웨이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3/pdf 

     

    3. Retail - 수퍼나 일반 소매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4/docx 

     

    4. Cleaning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2/pdf

     

    5. 건설업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0/pdf

     

    기타 업종은 다음 링크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pay-and-wages/minimum-wages/pay-guides#S

     

    * 급여 프로그램 시급 인상 하셔야 합니다 - 수정 해야 합니다

     

    수정이 불편하신 경우 문의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시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319
    2024-06-27
  • 본문내용

     

    2024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4,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 (Year to Date) 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STP Final report,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 대행 수임료는 있습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Finalise-Single-Touch-Payroll-data#ReviewandfinaliseSTPdata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4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78
    2024-06-20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퀸즐랜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비용

    • 2024-25년도에 총 112억 달러의 생활 비용 감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 자동차 등록비 20% 감면.
    • 6개월간 전 주의 공공교통 요금이 50센트로 통일됩니다.
    • 학교 및 커뮤니티 식품 지원에 1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 퀸즐랜드 주민들은 전기요금에서 총 1300 달러를 할인받습니다 – 1000 달러의 리베이트와 분기별 300 달러가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 청소년(5-17세)이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00 달러의 FairPlay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퀸즐랜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2027을 위해 3년간 197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교육

    • 2024-25년 교육 인프라에 12.74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23-24년부터 5년간 추가로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더 많은 교사, 교사 보조원, 우선순위 그룹(장애학생 포함), 교육의 공평성 및 우수성을 위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만 개의 무료 TAFE 교육이 제공됩니다.

    주택

    • 주택 및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31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46년까지 새로운 주택 100만 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억 6000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습니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금이 새 주택 구입 시 3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되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집값이 또 오르겠네요
    • 첫 주택 구입자 주택 Transfer duty 혜택이 현재 5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18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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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트러스트 구조를 이용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장단점을 가집니다. 트러스트를 통한 주택 구매 결정은 개인의 재정 상황, 세금 계획, 자산 보호 필요성 및 상속 계획과 같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트러스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장점:


    1. **자산 보호**: 트러스트는 자산을 개인의 이름이 아닌 트러스트 명의로 보유하므로, 개인 채무자의 채권자들로부터 자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분쟁이나 파산 시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


    2. **세금 계획**: 특정 유형의 트러스트, 특히 재량 트러스트는 소득 분배를 통해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서 세금 부담을 최적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수혜자의 다른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세금을 절약 but 세금 적으로 독이 될 수 있음


    3. **상속 계획**: 트러스트를 통해 자산을 관리함으로써 상속인에게 자산을 전달하는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트러스트는 유언의 일부로 취급될 수 있으며, 트러스트 내용에 따라 자산 분배를 명확하게 지시할 수 있습니다.


    4. **개인 정보 보호**: 트러스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소유권 정보의 개인적인 세부 사항을 덜 공개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는 공개 기록에서 개인 이름을 덜 노출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법인 트러스트일 경우






    ### 트러스트로 주택을 구입할 때의 단점:


    1. **설립 및 유지 관리 비용**: 트러스트를 설정하고 유지 관리하는 데는 법적 비용과 회계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비용은 부담 수 있으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복잡성**: 트러스트 구조는 관리가 복잡할 수 있으며, 관련 법률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잘못 관리된 트러스트는 세금 문제나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3. **세금 문제**: 트러스트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항상 세금 절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트러스트 유형과 운영 방식에 따라, 때로는 개인 소유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4. **유동성 제한**: 트러스트를 통해 부동산을 소유할 경우, 트러스트 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자산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69
    2024-05-2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호주의 모든 가정은 전기 $300의 전기세 할인을 받게 되며, 자격이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325의 할인을 받게 됩니다. 


    7월부터 모든 가정의 전기 요금에 자동으로 $300의 크레딧이 적용되는데, 분기당 $75의 크레딧으로 제공됩니다.


    약 100만 개의 사업체가 다음 회계연도 동안 분기별로 $325의의 공제를 요금에서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 조치가 평균 전력 요금의 17퍼센트 감소에 해당한다고 말하네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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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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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272
    2024-05-1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새로 구입하는 자산에 대한 전액 감가상각 기준이 2023년도와 동일하게 적용 되용 됩니다

     

    연간 종합 매출이 $10M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는 추가로 1년간 $20,000 전액 자산 감가상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는 2025년 6월 30일까지 처음 사용하거나 사용 준비가 완료된 $20,000 미만의 자산 구매 비용을 즉시 전액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000 이상 가치가 있는 자산(즉시 공제할 수 없는)은 계속해서 소규모 사업 Simple depreciation rule 에 의해 첫 번째 소득 연도에 15%, 그 이후 잔존 가치에 대해 매년 30%의 비율로 감가상각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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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90
    2024-05-1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2025 연방 예산안이 어제  발표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세율은 예전 계획과는 변경된 세율로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세율 조정으로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4,529의 절감 효과를, 평균적인 납세자는 매년 $1,888의 세금이 절감 됩니다.

     

    새로운 Stage 3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8,200까지 세금 없음

    $18,201에서 $45,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16% 세율 적용

    $45,001에서 $135,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30% 세율 적용

    $135,001에서 $190,000 사이의 소득에 대해 37% 세율 적용

    $190,000 초과 소득에 대해 45% 세율 적용

     

    New personal tax rates and thresholds for 2024–25 onwards

    2023-24 2024-25 - 새로 적용
    Thresholds ($) Rates (%) Thresholds ($) Rates (%)
    0 – 18,200 Tax free 0 – 18,200 Tax free
    18,201 – 45,000 19 18,201 – 45,000 16
    45,001 – 120,000 32.5 45,001 – 135,000 30
    120,001 – 180,000 37 135,001 – 190,000 37
    Over 180,000 45 Over 190,000 45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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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352
    2024-05-1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어제 클라아언트분께서 연락이 오셔서 올해 개인 소득이 $200,000 정도 될것 같은데, 그럼 이십만불에 대해 45% 내는지 문의 하셨습니다. 호주는 한국과 동일하게 누진세율이 적용된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누진세율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더 높은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 체계입니다. 이 시스템은 세금 부담을 소득 수준에 따라 조정하여,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누진세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구간별 세율 적용: 소득이 특정 구간에 속할 때마다 세율이 달라집니다. 각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 공평성 증진: 누진세율은 고소득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세금 부담의 공평성을 위함 입니다.

     

    호주에서 개인에 대한 누진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Taxable income Tax on this income
    0 – $18,200 Nil
    $18,201 – $45,000 19c for each $1 over $18,200
    $45,001 – $120,000 $5,092 plus 32.5c for each $1 over $45,000
    $120,001 – $180,000 $29,467 plus 37c for each $1 over $120,000
    $180,001 and over $51,667 plus 45c for each $1 over $180,000

     

    $200,000의 소득이 발생되셨을 경우 위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후 $180,000이상 소득에 대해서만 45%의 세율이 적용 됩니다.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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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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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286
    2024-04-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요즘 한인 간호사분들 점점 많아 지시는거 같습니다. 연말정산 준비시 간호사분들께 도움이 될까 간호사 분들 소득공제 항목들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간호사를 위한 소득 공제 항목 간호사는 병원, 노인 요양 시설 및 기타 보건 의료 시설,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환자에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들 입니다

    * 고용 프로필 평균 주간 급여: $1,702 고용 규모: 266,490명 미래 고용: High demand 학위: 학사 학위 이상

    * 일반적인 세금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무 장소가 여러 곳이거나 무거운 직무 관련 의료 장비를 운반해야 할 경우 집과 직장을 오가는 차량 비용. 

    - 병원, 클리닉 간 이동, 환자 방문을 위한 출장 비용. - 업무용 전화 및 인터넷 사용 비율. 

    - 의료 회의, 세미나, 교육 과정 참석을 위한 야간 여행 비용 

    – 항공료, 숙박, 식사, 기타 경비 포함. 

    - 반드시 필요한 근무복: 미끄럼 방지 신발, 스타킹, 베스트, 카디건, 앞치마, 실험실 가운 포함. 

    - 오버타임 근무 식사비 – 고용계약에 따라 식사 수당을 받는 경우. 

    - 자기 계발 비용 – 현재 직무와 관련 있어야 합니다. 

    - 건강 및 의학과 관련된 잡지, 책, 저널. 

    - 노조비, 면허, 등록 및 구독료. 

    - 컴퓨터, 도구 및 장비 

    – 호주머니 시계, 아이패드, 노트북, 청진기 등 포함. 

    - 핸드백, 서류 가방, 책가방. - 간호사 등록비.

     

    * 공제되지 않는 비용: 

    - 일반 손목시계. 

    - 백신 접종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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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286
    2024-04-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분기 BAS 및 연금 안내 입니다.

    * 연금 2024년 4월 28일

    * BAS 2024년 5월 25일 입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입니다. 

    54 Nyanza St Woodridge QLD 4114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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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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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오늘 어느 사장님과 직원과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워킹할리데이 직원이 본인 세금이 과하다면 사장님께 급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워킹친구가 본인은 세율이 15%인데 세금이 높에 차감되어서 이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 했고,

    사장님은 국세청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고, 또한 본인 세무사인 저에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직원에게 답변 했습니다. 직원도 지지 않고, 개인 신고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한결과 사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까지 연락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워킹할리데이 세율은 무조건 15%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PAYG (Pay As You Go) 세율은 일반 호주 거주자와는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PAYG 세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처음 $45,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45,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호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2.5%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이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호주 세무청(ATO)에 납부합니다.

     

    중요한 점:

    • 세금 신고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의 소득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호주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호주 세무청(ATO)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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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93
    2024-04-08
  • 본문내용

     

    한국에서는 가격이 많이 다운 됐지만 호주에서 극악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하기 힘든 식물 입니다

     

    싱고니움 '스크램블 에그'는 싱고니움 속에 속하는 관엽 식물입니다. 이 식물의 특징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스크램블 에그처럼 보이는 독특한 잎 무늬와 색상에 있습니다. 잎은 넓고 심장 모양이며, 노란색, 초록색, 때로는 흰색이 섞인 다양한 색조를 띕니다. 이러한 잎 색깔과 무늬는 실내에서 멋진 시각적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싱고니움 '스크램블 에그'는 남미가 원산지인데, 주로 열대 우림 지역에서 자라는 식물입니다. 따라서, 높은 습도와 온화한 온도를 선호합니다. 실내에서 키울 때는 이러한 환경 조건을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이 식물은 싱고니움 계열고 구하기 힘들고 비싸지만, 역시 싱고니움 답게 관리가 비교적 쉽고, 공기 정화 능력이 좋습니다. 다만 다른 싱고니움과는 틀리게 성장이 느린 편 입니다. 


    싱고니움 '스크램블 에그'를 키울 때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주되 과습을 방지해야 합니다. 이 식물은 뿌리가 썩기 쉬워 과도한 물주기는 피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때때로 잎을 물로 닦아주면 먼지를 제거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301
    2024-03-2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트러스트의 운영자 이자 법적 책임자를 트러스티 (Trustee) 라 합니다. 이 트러스티는 개인이 될수 있고 또한 유한회사(Pty Ltd)가 들어 갈수 있습니다.

     

    회사 트러스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트러스티의 장점

    * 분리된 책임: 회사는 별도의 법적 실체로서, 트러스티로서의 책임이 회사에 국한되므로, 개인 자산은 보호됩니다.

    * 멤버 변경 용이: 회사 구조 내에서 멤버의 변경이나 퇴직이 발생해도, 자산 소유권의 변경이 필요 없어 행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연속성: 회사는 개인과 달리 법적으로 '영속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트러스티 개인의 사망이나 은퇴 후에도 트러스트가 계속 운영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변경을 통해.

     

    회사 트러스티의 단점

    * 비용: 회사 트러스티를 설립하고 유지하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는 설립 비용, 연간 등록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 규제 및 관리 의무: 회사는 별도의 법적 요구사항과 규제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기록 보관 및 관리 의무가 있습니다.

    * 회사 트러스티를 선택하는 것은 개인 트러스티에 비해 더 높은 비용과 관리 부담이 있지만, 개인의 책임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멤버 변경 시 유연성을 제공하며, 연속성을 보장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스터스티를 설정할 때 이러한 장단점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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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408
    2024-01-2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트러스트의 운영자 이자 법적 책임자를 트러스티 (Trustee) 라 합니다. 이 트러스티는 개인이 될수 있고 또한 유한회사(Pty Ltd)가 들어 갈수 있습니다.

     

    개인 트러스티에 대한 장단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 저렴한 설립 및 관리 비용: 개인 트러스티를 설정하는 과정은 비용이 적게 들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 개인적인 접근: 개인 트러스티는 종종 더 개인적인 접근을 제공하며, 결정 과정에서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 간소화된 설정: 개인 트러스티는 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신탁서 (Trust Deed)에 서명하고 동의하는 과정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단점

    * 재정 전문성 또는 관리 기술 부족: 개인 트러스티는 필요한 재정 전문성이나 관리 기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의 가능성: 트러스티가 수익자이기도 한 경우 자연스러운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배당에 따른 분쟁.

    * 제한된 책임 보호: 개인 트러스티는 신탁의 채무 및 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트러스티 개인의 무한 책임.

     

    개인 트러스티를 선택하는 것은 저렴하고 간단하지만, 전문적인 재정 관리 능력이 부족할 수 있으며, 이해상충이나 제한된 책임 보호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티를 선택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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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377
    2024-01-2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1월 23일에 발표된 새로운 세율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호주의 '3단계 세금 감면(Stage 3 tax cuts)'은 호주 정부가 이전에 도입한 세금 개혁의 일환입니다. 

    이 세금 감면은 호주 세금 체계를 단순화하고 소득세 계층을 조정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소득 $120,000 이상에 적용되던 37%의 한계 세율이 폐지됩니다.

    * 연소득 $45,000에서 $200,000 사이에 적용되던 32.5% 세율이 30%로 낮아집니다.

    * 최고 세율인 45%가 적용되는 소득 임계값이 $180,000에서 $200,000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호주 납세자의 95% 이상이 한계 세율 30% 또는 그 이하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주로 중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며, 예를 들어 연소득이 $60,000인 사람은 연간 $37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되고, $120,000을 벌면 $1,875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됩니다. 연소득이 $200,000 이상인 사람들은 $9,075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세금 감면은 2019년 선거 후 노동당의 지지를 받아 입법되었으며, 소득세 체계를 변경하기 위한 3단계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단계는 이미 2018-19년 및 2019-20년에 시행되어, 중저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고 세율 구간을 조정했습니다.


    3단계 세금 감면은 정부 수입에 미치는 영향과 높은 소득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는 것에 대한 공정성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24-25년부터 2032-33년까지 이 세금 감면으로 인해 연방 예산은 2,435억 호주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내용은 현재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하며, 정부의 결정 및 법적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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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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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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