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정보 개인 텍스리턴 언제 할까요? 천천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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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연도는 6월 30일로 마감 됩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것 처럼 7월 1일 부터 텍스 리턴이 가능합니다.
텍스리턴을 한국말로 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입니다. 텍스리턴시 소득공제 적용후 많은 분들이 세금을 환급 받으시게 되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간단히 텍스리펀 이라고 하시거나 세금 환급 신고 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 바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세금 신고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소득내역 조회가 점점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7월 한달은 소득내역 수집 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직원의 1년 합산 급여를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은행에서는 이자 내역을, 주식회사에서는 배당내역을 ATO에 보고하는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7월 첫주나 둘째주에 텍스리턴을 진행할 경우, ATO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고로 간주하여 늦게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추후 소득 누락으로 재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3주 이후나 8월 첫주 이후 텍스리턴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영주권, 시민권자 교민분들은 환급의 목적이 아닌 정확한 종합 소득 신고가 목적 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정확히 신고 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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