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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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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최저 시급및 수당이 3.75% 인상이 됩니다.

     

    시급 내역 링크 걸어 드리니 링크 클릭 하시면 새로운 시급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 Restaurant - 식당 카페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119/pdf

     

    2. Takeaway - 테이크어웨이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3/pdf 

     

    3. Retail - 수퍼나 일반 소매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4/docx 

     

    4. Cleaning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2/pdf

     

    5. 건설업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0/pdf

     

    기타 업종은 다음 링크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pay-and-wages/minimum-wages/pay-guides#S

     

    * 급여 프로그램 시급 인상 하셔야 합니다 - 수정 해야 합니다

     

    수정이 불편하신 경우 문의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시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343
    2024-06-27
  • 본문내용

     

    2024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4,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 (Year to Date) 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STP Final report,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 대행 수임료는 있습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Finalise-Single-Touch-Payroll-data#ReviewandfinaliseSTPdata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4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97
    2024-06-20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퀸즐랜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비용

    • 2024-25년도에 총 112억 달러의 생활 비용 감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 자동차 등록비 20% 감면.
    • 6개월간 전 주의 공공교통 요금이 50센트로 통일됩니다.
    • 학교 및 커뮤니티 식품 지원에 1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 퀸즐랜드 주민들은 전기요금에서 총 1300 달러를 할인받습니다 – 1000 달러의 리베이트와 분기별 300 달러가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 청소년(5-17세)이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00 달러의 FairPlay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퀸즐랜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2027을 위해 3년간 197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교육

    • 2024-25년 교육 인프라에 12.74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23-24년부터 5년간 추가로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더 많은 교사, 교사 보조원, 우선순위 그룹(장애학생 포함), 교육의 공평성 및 우수성을 위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만 개의 무료 TAFE 교육이 제공됩니다.

    주택

    • 주택 및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31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46년까지 새로운 주택 100만 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억 6000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습니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금이 새 주택 구입 시 3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되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집값이 또 오르겠네요
    • 첫 주택 구입자 주택 Transfer duty 혜택이 현재 5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238
    2024-06-1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분기 BAS 및 연금 안내 입니다.

    * 연금 2024년 4월 28일

    * BAS 2024년 5월 25일 입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입니다. 

    54 Nyanza St Woodridge QLD 4114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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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252
    2024-04-1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오늘 어느 사장님과 직원과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워킹할리데이 직원이 본인 세금이 과하다면 사장님께 급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워킹친구가 본인은 세율이 15%인데 세금이 높에 차감되어서 이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 했고,

    사장님은 국세청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고, 또한 본인 세무사인 저에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직원에게 답변 했습니다. 직원도 지지 않고, 개인 신고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한결과 사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까지 연락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워킹할리데이 세율은 무조건 15%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PAYG (Pay As You Go) 세율은 일반 호주 거주자와는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PAYG 세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처음 $45,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45,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호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2.5%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이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호주 세무청(ATO)에 납부합니다.

     

    중요한 점:

    • 세금 신고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의 소득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호주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호주 세무청(ATO)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309
    2024-04-08
  • 본문내용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호주 국세청(ATO)에서 제공하는 세금 부채 구조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국세청에 세금 부채가 있는 개인 및 비즈니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채를 관리하고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수 있습니다

     

    ATO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잡한 부채 재구조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부채 재구조 절차에 비해 문서 작성, 심사 및 승인에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회 제공: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호주 국세청에 지불할 수 없는 세금 부채를 감액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재정적인 변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조정된 금액으로 세금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기간과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은 납세자의 재정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됩니다.


    혜택: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의 벌금과 이자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 금액이 감소하고 납부액을 상환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ATO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에 참여하려면 납세자는 호주 국세청과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TO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고 부채 재구조 계획을 개발합니다.


    중요한 점은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구조조정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453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급여 프로그램 (STP) 사용관련 무료 교육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 SW는 XERO, Quickbook 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다음 번호로 예약후 교육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647
    2023-07-26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이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근무 제한 

    * 2주에 48시간

     

    Aged care 업종은 아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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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639
    2023-07-1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2024 워크커버 갱신안내 입니다.


    직원을 고용 하시면 워크 커버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입니다.

     

    워크커버 보험비 산출 방법은 회계연도 시작 시 예상 급여를 보고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 급여를 보고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혹은 오버 페이 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 보험료에서 차감이 됩니다.


     

    2023 회계연도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워크커버에 보고 하고, 2024년 예상 급여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워크커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급여 보고와 보험료 납부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워크커버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worksafe.qld.gov.au/



    워크커버 로그인 계정이 없는 경우 Register 하실수 있는 링크 걸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ls.workcoverqld.com.au/ols/public/employerUserRegistration.wc



    로그인 정보가 있으시면 다음 링크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https://ols.workcoverqld.com.au/ols/loginEmployerOnline.wc


     


    워크커버 급여 신고 금액 계산 방법 입니다.

    * 전체급여 + 연금 – 이사 (Director) 급여 및 연금 = 워크커버 신고 급여



    워크커버 Rate 입니다.


    * 식당: 1.276%


    * 테이크 어웨이: 1.057%


    * 건설업: 대략 5.857%


    * 청소: 4.879%



    회사의 Director는 워크커버 신고 및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행을 원하실 경우 워크커버에서 받으신 메일을 저희에게 포워드 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727
    2023-07-0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호주 이자 4.1%로 동결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 최고 이율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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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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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555
    2023-07-04
  • 본문내용

    2023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3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Payroll-year-end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3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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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024
    2023-06-20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1일 부터 최저 시급이 5.75% 인상 됩니다. 

     

    대략 시간당 $2 정도 인상 예상 하시면 됩니다.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적당히가 없네요~ 


    연금도 급여의 %로 책정되니. 연금도 오르게 됩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834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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