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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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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 – 호주 연금(Superannuation) 개혁

    **Payday Super(페이데이 슈퍼)**는 호주 정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연금(Superannuation) 지급 방식 개혁입니다. 기존에는 분기별(Quarterly)로 지급되던 연금이 급여 지급과 동시에(super on payday)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1. Payday Super의 주요 내용

    도입 시기: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
    변경 내용:

    • 현재: 분기별(Quarterly)로 연금을 납부급여 지급일(Payday)에 연금 자동 납부
    • 연금 지급의 투명성과 보장을 강화하여, 직원들의 퇴직 자산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

     

    예전 방식 vs. Payday Super 비교

    구분 기존 방식 (Quarterly Super) Payday Super (2026년 도입)
    연금 납부 시기 3개월(분기)마다 한 번 급여일(payday)에 즉시 지급
    직원의 연금 계좌 반영 속도 연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림 즉시 연금 계좌로 반영
    미납 가능성 고용주가 연금을 늦게 납부할 위험 있음 미납 위험 감소

     

     

    2. Payday Super 도입 배경 및 목적

    1️⃣ 연금 미납 문제 해결

    • 호주에서는 일부 고용주가 연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아 직원들의 연금 계좌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음.
    • 호주 국세청(ATO)에 따르면, 2019-2020년 동안 미납된 연금(Superannuation Guarantee)은 약 47억 호주달러에 달함.

    2️⃣ 복리 효과(compounding benefits) 극대화

    • 급여일마다 연금이 납부되면 연금 계좌에서 즉시 투자에 활용되어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복리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분기별로 지급되던 기존 방식보다 퇴직 시점에서 더 많은 연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음.

    3️⃣ 직원의 연금 수령 보장

    • 연금이 급여와 동시에 지급되므로, 직원들이 자신의 연금 계좌에 적시에 납부되는지 쉽게 확인 가능
    • 연금 미납 및 지연 문제 감소

     

     

    3. Payday Super가 고용주와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

    ✅ 직원(Employee) 입장에서의 장점

    연금 지급이 보장됨: 고용주의 연금 미납 가능성이 줄어듦
    복리 효과 증가: 연금이 즉시 투자되어 장기적인 퇴직 연금 증가
    투명성 확보: 급여일마다 연금이 입금되므로 납부 여부를 쉽게 확인 가능

    ✅ 고용주(Employer) 입장에서의 변화

    연금 납부 방식 조정 필요: 기존 분기별 납부에서 급여일마다 자동 납부로 변경
    현금 흐름 관리 필요: 연금을 자주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 계획을 새롭게 조정해야 함
    급여 시스템 업데이트: 급여 소프트웨어(Payroll System)가 Payday Super 시스템과 호환되도록 업데이트 필요


     

    4. 고용주의 준비 방법

    고용주가 해야 할 일

    급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Payroll Software Update)

    • 급여일(payday)마다 연금이 자동으로 납부되도록 시스템 조정

    현금 흐름 관리(Cash Flow Management) 조정

    • 기존에는 분기별로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급여 지급 시마다 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현금 흐름을 조정해야 함.

    ATO(호주 국세청) 가이드라인 확인

    • 호주 국세청(ATO)의 Payday Super 관련 지침 및 법률 변경 사항을 숙지해야 함.

     

    5. Payday Super의 기대 효과

    직원들에게 유리한 점
    ✔️ 연금이 실시간으로 지급되어 장기적인 복리 효과 극대화
    ✔️ 고용주의 연금 미납 문제 해결

    고용주가 얻는 장점
    ✔️ 연금 관리의 투명성 증가 → 직원 신뢰도 상승
    ✔️ 연금 미납 시 ATO 벌금(fines) 및 불이익 감소


     

    결론

    • Payday Super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급여일마다 연금이 즉시 지급되는 시스템으로 변경됩니다.
    • 직원들은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연금 미납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고용주는 현금 흐름을 조정하고, 급여 시스템을 Payday Super에 맞게 업데이트해야 함.
    •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연금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개혁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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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6
    2025-03-19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관련 정부 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피해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고, 주정부 융자는 있습니다. 


    QLD 주정부 지원금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Emergency Hardship Assistance (EHA) grant

    긴급 생활 지원금은 필수적인 요구 사항인 음식, 약품, 옷 및 일시적인 숙소에 대한 지원을 위해 제공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거나 그 지역에 발이 묶인 경우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어서 필수적인 요구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원금 액수:

    개인은 $180

    5인 이상 가족의 경우 최대 $900


    2.Essential Services Hardship Assistance

    필수 서비스 지원금은 전기, 가스, 물, 하수와 같은 필수 서비스에 대한 도움을 제공합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한가지 이상의 유틸리티 서비스를 5일 이상 잃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해당 유틸리티 서비스 제공업체가 이러한 필수 서비스 손실을 확인한 경우

    지원금 액수:

    개인 $150

    5인 이상 가족의 경우 최대 $750


    3.Essential Household Contents Grant 

    필수 가정용품 지원금은 침대 시트, 백색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과 같은 필수 가정용품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원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잃어버린 물품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피해 주거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집을 방문해 피해를 평가하며, 폐기해야 할 물품이 있는 경우 사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원금 액수:

    개인 $1,765

    커플 또는 가족의 경우 최대 $5,300


    4.Essential Services Safety and Reconnection Scheme

    필수 서비스 안전 및 재연결 지원금(ESSRS)은 가스, 물, 전기, 하수 등 필수 서비스의 안전 검사 및 수리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서비스는 조사관이 파견되며, 파견 비용을 지불 하셔야 합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필수 서비스가 연결 해제된 경우

    피해 주거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집을 방문해 피해를 평가합니다.

    지원금 액수:

    조사 비용: 물, 전기, 가스, 하수의 안전 조사에 대해 $200

    이러한 서비스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 $4,200


    5.Structural Assistance Gran

    구조 보조금은 거주지의 구조적 수리 또는 주택 교체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피해 주거지를 소유하고 거주하는 경우

    집이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아 거주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

    보험이 없거나 보험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집을 방문해 피해를 평가하며, 보험이 없고 소득이 낮은 주택 소유자는 최대 $80,0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집을 안전하고 거주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주정부 보조 신청은 https://www.qld.gov.au/community/disasters-emergencies/disasters/money-finance/eligibility-apply/tc-alfred-march-2025 링크에 방문후 주소를 입력 하시고, 원하시는 보조금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HansolBrisbane
    조회수53
    2025-03-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관련 정부 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피해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고, 주정부 융자는 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Service Australia (센터링크)를 통해 개인 보조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 특수비자 소지자 입니다.

    소규모 자영업자가 사이클론으로 인해 소득이 줄거나, 직장인 경우 급여가 줄었을 경우 Disaster Recovery Allowance 신청 하실수 있습니다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isaster Recovery Allowance (DRA)는 선포된 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득을 상실하는 경우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기 지급액입니다. 

    소득이 손실된 날짜부터 시작하여 최대 13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급 금액은 개인 상황에 근거하여 JobSeeker Payment 또는 Youth Allowance와 동일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DRA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해 당시 16세 이상이었음 

    • 호주 거주자이거나 적격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지역 정부 구역에서 일하거나 거주 

    • 재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소득 손실 

    • 소득 손실이 발생한 후 몇 주 동안에 평균 주간 소득보다 적게 벌고 있음. 

    16 - 21세인 경우 독립 상태여야 합니다. 본 기관에서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호주 통계청) 수치를 사용하여 평균 주간 소득을 산출합니다. 


    재해의 직접적인 결과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재해 피해로 인해 직장이 폐쇄됨 

    • 도로 폐쇄로 인해 직장에 나갈 수 없음 이는 재해 이후 사업체의 일반적인 침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청구 방법 가장 빠른 청구 방법은 myGov를 통해 온라인으로 청구하는 것입니다. 아직 myGov 계정이 없는 경우 계정을 하나 설정하고 Centrelink로 연결해야 합니다. servicesaustralia.gov.au/mygovguides를 방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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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64
    2025-03-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5년 3월에 발생한 사이클론 관련 정부 보상에 대해 알려 드립니다.

    주정부및 연방정부에서 피해로 인한 사업체에 대한 직접 보조금은 아직 발표된것은 없고, 주정부 융자는 있습니다. 


    사이클론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영업을 못해 소득이 줄었을 경우 Service Australia (센터링크)를 통해 개인 보조를 신청 하셔야 합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으실수 있는 자격은 시민권, 영주권, 특수비자 소지자 입니다.

     

    https://www.servicesaustralia.gov.au/qld-ex-tropical-cyclone-alfred-mar-2025-australian-government-disaster-recovery-payment


    1.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

    Australian Government Disaster Recovery Payment (AGDRP)는 선포된 재난에 의해 현저하게 영향을 받은 경우 지원하는 하시적 지급금입니다. 이는 경미한 피해 혹은 불편함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액수 

    적격 조건이 될 경우 받을 수 있는 금액: 

    • 성인 한 명당 $1,000 

    • 16 세 미만의 자녀 한 명당 $4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GDRP 를 받을 수 있는 요건: 

    • AGDRP 거주 규정을 충족 

    • 재난 발생 시에 16 세 이상이거나, 16 세 미만이면서 적격한 지급금을 수령 

    • 재난 선포 지역의 적격 요건을 충족. 

    선포된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심각하게 부상을 입음 

    • 사망하거나 실종된 호주 시민 혹은 거주인의 직계 가족임 

    • 재난이 주요 거주지를 파괴했거나 거주지가 철거됨 

    • 주요 거주 장소의 실내에 큰 피해를 입힘 

    • 재난으로 인해 주요 거주 장소가 비바람에 노출됨 

    • 주요 거주 장소가 구조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선포됨 • 하수도가 거주 장소 실내를 오염시킴 

    • 재난으로 인해 주요 거주 장소에서 여러분이 소유한 주요 자산이 파괴되었거나 피해를 입음 

    • 여러분이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겪은 적격 자녀의 보호자임.


    청구 방법 

    가장 신속한 청구 방법은 온라인입니다. myGov 계정이 없으면 하나를 설정하고 Centrelink 로 연결해야 합니다. servicesaustralia.gov.au/mygovguides 를 방문하세요. 청구를 하는데 지원이 필요하시면 180 22 66 로 전화하세요. 이 전화는 현지 시간으로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8 시에서 오후 5 시까지 가능합니다. 통역사를 요청하시면 무료로 주선해 드립니다. 부부 구성원인 경우 둘 다 이 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파트너가 각각의 청구를 해야 합니다. 


    Disclaimer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publication is intended only as a guide to payments and services. It is your responsibility to decide if you wish to apply for a payment and to make an application with regard to your particular circumstances.


    HansolBrisbane
    조회수26
    2025-03-17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7월 1일부로 최저 시급및 수당이 3.75% 인상이 됩니다.

     

    시급 내역 링크 걸어 드리니 링크 클릭 하시면 새로운 시급표를 확인 하실수 있습니다

     

    1. Restaurant - 식당 카페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119/pdf

     

    2. Takeaway - 테이크어웨이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3/pdf 

     

    3. Retail - 수퍼나 일반 소매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04/docx 

     

    4. Cleaning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2/pdf

     

    5. 건설업

    https://calculate.fairwork.gov.au/payguides/fairwork/ma000020/pdf

     

    기타 업종은 다음 링크에 가셔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https://www.fairwork.gov.au/pay-and-wages/minimum-wages/pay-guides#S

     

    * 급여 프로그램 시급 인상 하셔야 합니다 - 수정 해야 합니다

     

    수정이 불편하신 경우 문의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대행시 수수료가 발생 합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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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007
    2024-06-27
  • 본문내용

     

    2024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4,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 (Year to Date) 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STP Final report, 급여 프로그램을 통해 보고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대행해 드립니다.

    * 대행 수임료는 있습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Finalise-Single-Touch-Payroll-data#ReviewandfinaliseSTPdata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4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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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947
    2024-06-20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4년 퀸즐랜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생활비용

    • 2024-25년도에 총 112억 달러의 생활 비용 감면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감면 내용으로는
    • 자동차 등록비 20% 감면.
    • 6개월간 전 주의 공공교통 요금이 50센트로 통일됩니다.
    • 학교 및 커뮤니티 식품 지원에 150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 퀸즐랜드 주민들은 전기요금에서 총 1300 달러를 할인받습니다 – 1000 달러의 리베이트와 분기별 300 달러가 지급됩니다.
    • 7월 1일부터 청소년(5-17세)이 스포츠 및 활동적인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200 달러의 FairPlay 바우처가 제공됩니다.
    • 퀸즐랜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024-2027을 위해 3년간 1970만 달러가 배정됩니다.

    교육

    • 2024-25년 교육 인프라에 12.74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23-24년부터 5년간 추가로 1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어 더 많은 교사, 교사 보조원, 우선순위 그룹(장애학생 포함), 교육의 공평성 및 우수성을 위한 자금이 지원됩니다.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만 개의 무료 TAFE 교육이 제공됩니다.

    주택

    • 주택 및 노숙 문제 해결을 위해 31억 달러가 투자됩니다.
    • 2046년까지 새로운 주택 100만 채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1억 6000만 달러의 임차인 지원 패키지가 마련되었습니다.
    • 첫 주택 구입자 지원금이 새 주택 구입 시 3만 달러로 두 배 증액되었으며,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집값이 또 오르겠네요
    • 첫 주택 구입자 주택 Transfer duty 혜택이 현재 5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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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857
    2024-06-1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지났습니다. 


    2024년 3월분기 BAS 및 연금 안내 입니다.

    * 연금 2024년 4월 28일

    * BAS 2024년 5월 25일 입니다.


    사무실 이전 안내 입니다. 

    54 Nyanza St Woodridge QLD 4114


    감사 드리며 좋은 하루 되세요 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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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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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759
    2024-04-11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오늘 어느 사장님과 직원과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워킹할리데이 직원이 본인 세금이 과하다면 사장님께 급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워킹친구가 본인은 세율이 15%인데 세금이 높에 차감되어서 이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 했고,

    사장님은 국세청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고, 또한 본인 세무사인 저에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직원에게 답변 했습니다. 직원도 지지 않고, 개인 신고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한결과 사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까지 연락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워킹할리데이 세율은 무조건 15%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PAYG (Pay As You Go) 세율은 일반 호주 거주자와는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PAYG 세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처음 $45,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45,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호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2.5%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이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호주 세무청(ATO)에 납부합니다.

     

    중요한 점:

    • 세금 신고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의 소득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호주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호주 세무청(ATO)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839
    2024-04-08
  • 본문내용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호주 국세청(ATO)에서 제공하는 세금 부채 구조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국세청에 세금 부채가 있는 개인 및 비즈니스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무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부채를 관리하고 상환하는 데 큰 도움을 받으수 있습니다

     

    ATO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소화된 절차: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복잡한 부채 재구조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일반적인 부채 재구조 절차에 비해 문서 작성, 심사 및 승인에 간소화 되었습니다

     

    기회 제공: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은 호주 국세청에 지불할 수 없는 세금 부채를 감액하거나 조정함으로써 납세자에게 재정적인 변환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납세자는 부채의 일부를 상환하거나 조정된 금액으로 세금 납부를 할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재정 상황에 맞게 부채를 상환하기 위한 현실 가능한 기간과 조건을 협상할 수 있습니다. 상환 계획은 납세자의 재정 능력과 상황을 고려하여 계획 됩니다.


    혜택: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에 참여하는 납세자는 부과된 세금의 벌금과 이자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채 금액이 감소하고 납부액을 상환하기가 더 용이해집니다.


    ATO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에 참여하려면 납세자는 호주 국세청과 연락하여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ATO는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각각의 사례를 검토하고 부채 재구조 계획을 개발합니다.


    중요한 점은 Simplified Debt Restructuring 프로그램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모든 부채가 탕감되는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조언을 받으셔야 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구조조정 전문가와 프로그램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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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982
    2023-12-08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급여 프로그램 (STP) 사용관련 무료 교육 제공해 드립니다.

     

    지원 SW는 XERO, Quickbook 입니다.

     

    프로그램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점이 있으신 사장님들은 다음 번호로 예약후 교육날짜 잡으시면 됩니다.

     

    좀더 자세한 비용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시거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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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112
    2023-07-26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이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근무 제한 

    * 2주에 48시간

     

    Aged care 업종은 아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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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084
    2023-07-14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2024 워크커버 갱신안내 입니다.


    직원을 고용 하시면 워크 커버 가입은 선택이 아닌 의무 입니다.

     

    워크커버 보험비 산출 방법은 회계연도 시작 시 예상 급여를 보고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실 급여를 보고하여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혹은 오버 페이 했을 경우 다음 회계연도 보험료에서 차감이 됩니다.


     

    2023 회계연도 실제로 지급된 급여를 워크커버에 보고 하고, 2024년 예상 급여를 보고 하셔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워크커버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로그인 후 급여 보고와 보험료 납부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워크커버 홈페이지 입니다

     

    https://www.worksafe.qld.gov.au/



    워크커버 로그인 계정이 없는 경우 Register 하실수 있는 링크 걸어 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https://ols.workcoverqld.com.au/ols/public/employerUserRegistration.wc



    로그인 정보가 있으시면 다음 링크로 들어 가시면 됩니다.

    https://ols.workcoverqld.com.au/ols/loginEmployerOnline.wc


     


    워크커버 급여 신고 금액 계산 방법 입니다.

    * 전체급여 + 연금 – 이사 (Director) 급여 및 연금 = 워크커버 신고 급여



    워크커버 Rate 입니다.


    * 식당: 1.276%


    * 테이크 어웨이: 1.057%


    * 건설업: 대략 5.857%


    * 청소: 4.879%



    회사의 Director는 워크커버 신고 및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대행을 원하실 경우 워크커버에서 받으신 메일을 저희에게 포워드 해 주시면 됩니다.


    궁금한 점이나 문의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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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259
    2023-07-0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호주 이자 4.1%로 동결 되었습니다. 2012년 이후 최고 이율 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더 오를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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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013
    2023-07-04
  • 본문내용

    2023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3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급여 내역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퍼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직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Final Report: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Final Report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내역은 직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직원에게 통보: 직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직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연락 주시면 됩니다.


     

    많이 쓰시는 프로그램 관련 보고 방법 입니다. 만약 보고에 문제가 있으시거나 어려운점이 있으시면 저희 사무실로 의뢰 주시면 됩니다

     

    XERO 보고 방법

    https://central.xero.com/s/article/Payroll-year-end

     

    Quickbook

    https://quickbooks.intuit.com/learn-support/en-au/help-article/wage-withholdings/end-financial-year-processing-using-stp-frequently/L9xfgFDJt_AU_en_AU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3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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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648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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