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비자 근무 시간 제한이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 TAX Info

본문 바로가기

TAX Info

TAX Info

사업 운영 정보 학생 비자 근무 시간 제한이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643회 작성일 23-07-14 11:01

본문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학생비자 근무시간 제한이 다시 시행 되었습니다.

 

근무 제한 

* 2주에 48시간

 

Aged care 업종은 아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 한솔회계법인 브리즈번 사무실
  • 54 Nyanza St, Woodridge QLD 4114
  • T: 0731023535
  • E-mail: info@hansolbne.com.au
Copyright © HANSOL BNE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