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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운영 정보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PAYG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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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4-04-0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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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오늘 어느 사장님과 직원과 있었던 일을 공유해 드립니다. 

 

워킹할리데이 직원이 본인 세금이 과하다면 사장님께 급여 수정을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워킹친구가 본인은 세율이 15%인데 세금이 높에 차감되어서 이것에 대해 정정을 요청 했고,

사장님은 국세청에서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제가 없고, 또한 본인 세무사인 저에게 확인해서 문제가 없다고 직원에게 답변 했습니다. 직원도 지지 않고, 개인 신고 전문 회계사에게 문의한결과 사장님이 잘못되었다고 저에게 까지 연락해서 항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워킹할리데이 세율은 무조건 15% 아닙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에 대한 PAYG (Pay As You Go) 세율은 일반 호주 거주자와는 다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 소지자의 세율은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PAYG 세율: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처음 $45,000까지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45,000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호주 거주자와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세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32.5%에서 시작해 최대 45%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율은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가 호주 내에서 벌어들이는 소득에만 적용됩니다. 고용주는 이 세율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호주 세무청(ATO)에 납부합니다.

 

중요한 점:

  • 세금 신고 시,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실제로 납부한 세금과 실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과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는 호주에서의 소득에 대해 전세계 소득을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호주 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율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호주 세무청(ATO)의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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