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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직원 급여 보고 안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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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129회 작성일 23-06-2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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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회계연도 마감을 준비하셔야 하는 시간이 돌아 왔습니다. 


회계연도가 마무리 되면 30-06-2023 직원들이 택스리턴을 할수 있도록 고용주께서는 직원들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보고 하셔야 합니다. 보고 과정은 서면이 아닌 지금 사용하시는 급여 소프트웨어 (STP – Single Touch Payroll)를 통해 신고 하시면 됩니다.


연말 STP 최종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데이터 최종 처리: 회계 연도 동안의 모든 급여가 STP소프트웨어에 기록이 되었는지와 보고했는지 확인합니다. 이는 각 직원의 누적 소득, 세금 공제액 및 연금을 보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지급 요약서 제공: STP를 사용하는 경우 페이페 요약서(페이먼트 써머리) 대신에 종업원에게 급여 소프트웨어를 통한 누적 합산이 명시된 회계연도 마지막 페이슬립  명세표를 제공합니다. 



3. 최종 처리 선언: 고용주는 회계 연도의 STP 보고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호주 세무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ATO)에 최종 처리 선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선언은 종업원과 ATO에 제공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종업원 통보: 종업원은 자신의 myGov 계정에서 소득 명세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보되어야 합니다. 종업원은 소득 명세표의 정확성을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고용주에게 연락하도록 안내받아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myGov를 접속할수 없다고 하면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으라 하시거나 저희 사무실에 요청 하시면 됩니다.



최종 합산 급여보고 기한은 2023년 7월 15일 까지 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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