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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직원 급여 신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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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EBPD
댓글 0건 조회 481회 작성일 22-06-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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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회계연도 직원 급여 보고 안내 입니다.


Payment Summary 혹은  Group Certificate 발급의 의무는 없습니다. 

대신 Single Touch Payroll 시스템을 통해 최종 합산 급여를 ATO에 2022년 7월 15일까지 보고 하셔야 합니다. 이 과정을  End of Year Finalisation Through STP라고 합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 마지막 급여 페이슬립 발급 하시고, 연락 주시면 리뷰후 접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직원이 택스리턴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직원에게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 ST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이상 payment summary 나 group certificate 발급은 없고,

* 세금 신고를 준비하기 위한 서류는 Income Statement 이고, 이것은 개인mygov나 세무사(tax agent)를 통해 확인 할수 있음


궁금한점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 합니다.


Kenny Yoo MIPA FNTAA

Senior Tax Consultant

Hansol Accounting Partners Pty Ltd - Brisbane Office

Level 2 / 88 Brandl St Eight Mile Plains QLD 4113

PO BOX 3284 Sunnybank South QLD 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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