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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정보 주식 및 코인 매매 관련 정보 기록 - 양도소득세 신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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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ansolBrisbane
댓글 0건 조회 829회 작성일 23-07-0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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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Capital Gain - 양도소득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요즘 주식이나 코인투자들 많이 하시죠? 호주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거래시, 소액 거래라고 해도 수익이 나거나 손해을 볼 경우 개인 택스리턴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입니다.

 

주식이 올랐지만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이벤트가 발생되어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수익이 난 경우 - 수익이 난 경우 양도소득 발생으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 손실이 난 경우 - 손실이 나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적자는 다음 회계연도들로 이월되어 추후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이익금에서 손실액 만큼 차감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손실도 보고 하는게 추후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용 기록하는 법

 

* 거래 포탈에 가셔서 회계연도 1년치 매매 내역을 CSV 파일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 매도하신 자산을 정렬 합니다. 이후 매도된 주식의 구매가와 구매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일을 기입하시는 이유는 1년이상된 자산 경우 양도소득 50% 감면 대상 입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 내역을 작성하셔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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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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