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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 회계연도는 6월 30일로 마감 됩니다.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것 처럼 7월 1일 부터 텍스 리턴이 가능합니다.

     

    텍스리턴을 한국말로 하면 종합 소득세 신고 입니다. 텍스리턴시 소득공제 적용후 많은 분들이 세금을 환급 받으시게 되죠.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간단히 텍스리펀 이라고 하시거나 세금 환급 신고 라고 하시는것 같습니다.

     

    그럼 7월 1일 이후 바로 신청을 해도 될까요?

     

    대답은 "No" 입니다. 세금 신고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호주에서 소득내역 조회가 점점 전산화 되고 있습니다.7월 한달은 소득내역 수집 기간 입니다. 

     

      "예를 들면 고용주가 직원의 1년 합산 급여를 국세청에 보고하거나, 은행에서는 이자 내역을, 주식회사에서는 배당내역을 ATO에 보고하는 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만약 7월 첫주나 둘째주에 텍스리턴을 진행할 경우, ATO에서는 정확도가 떨어지는 신고로 간주하여 늦게 처리를 하거나, 처리를 한다고 해도 추후 소득 누락으로 재접수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7월 3주 이후나 8월 첫주 이후 텍스리턴 진행을 권장 드립니다.

     

    특히 영주권, 시민권자 교민분들은 환급의 목적이 아닌 정확한 종합 소득 신고가 목적 입니다. 

    그러니 천천히 정확히 신고 하세요Emotion Icon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450
    2023-07-05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Capital Gain - 양도소득

    Capital Gains Tax - 양도소득세 

     

    요즘 주식이나 코인투자들 많이 하시죠? 호주에서는 주식이나 코인 거래시, 소액 거래라고 해도 수익이 나거나 손해을 볼 경우 개인 택스리턴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주식 매매로 인한 수익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입니다.

     

    주식이 올랐지만 매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매매 이벤트가 발생되어야 세금 계산이 가능합니다.

     

     

    * 수익이 난 경우 - 수익이 난 경우 양도소득 발생으로 양도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 양도소득세가 나오겠죠.

     

    * 손실이 난 경우 - 손실이 나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 적자는 다음 회계연도들로 이월되어 추후 양도소득이 발생된 경우 이익금에서 손실액 만큼 차감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손실도 보고 하는게 추후 유리하게 작용할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용 기록하는 법

     

    * 거래 포탈에 가셔서 회계연도 1년치 매매 내역을 CSV 파일 (엑셀파일)로 다운 받습니다.

    * 매도하신 자산을 정렬 합니다. 이후 매도된 주식의 구매가와 구매일을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 구매일을 기입하시는 이유는 1년이상된 자산 경우 양도소득 50% 감면 대상 입니다.

     

    다음과 같이 거래 내역을 작성하셔서 담당 세무사에게 전달 하시면 됩니다

    share.jpg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1)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는 정보 제공의 목적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2)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나 사이트 방문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이 계약이나 회계사- 고객 관계를 생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3) 웹사이트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적절성, 적시성 또는 관련성에 대한 약속이나 보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806
    2023-07-03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2023년 택스리턴시 예상 환급액은 전년도에 비해 줄 예정 입니다.

     

     

    2019년 부터 2022년 사이에 적용되었던 Middle Income Tax Offset ( 중간소득 세금 감면 ) 정책이 없어졌습니다.

    년 소득이 $37,000 - $126,000 일경우, 최대 세금을 $1,500까지 감면 받으실수 있었는데 이 감면 정책이 사라졌습니다.

    Taxable income

    Offset

    $37,000 or less

    $675

    From $37,001 to $48,000

    $675 plus 7.5 cents for every dollar above $37,000, up to a maximum of $1,500

    From $48,001 to $90,000

    $1,500

    From $90,001 to $126,000*

    $1,500 minus 3 cents for every dollar above $90,000

     결과 $1,500정도 전년도에 비해 환급액이 줄거나, 납부 대상자는 $1,500정도 세금 부담이 증가할 예정 입니다

     

    소득 2022 대비 추가세금 (환급 감소)
    $37,000 $675
    $45,000 $1275
    $60,000 $1500
    $80,000 $1500
    $100,000 $1200
    $120,000 $600
    $150,000 $0
    $180,000 $0
    $200,000 $0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mail: kenny@hansoljs.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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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당 회계법인은 이 웹사이트의 하이퍼링크를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HansolBrisbane
    조회수1360
    2023-06-29
  •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유현종 회계사 입니다

     

    호주에서의 "salary sacrifice"는 개인이 일부 급여를 받지 않고 별도의 혜택이나 급여 대체를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세전 급여의 일부를 다른 형태의 보상으로 대체함으로써 세금을 절감하거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의 salary sacrifice가 있습니다:

     

    • Superannuation Contribution: 개인이 자신의 연금계정에 추가 기여금을 지불하여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는 세금 감면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이 노후에 자금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  Novated Lease: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비용을 일부 혹은 전액으로 세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차량 관련 비용을 세금을 지불하기 전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  Additional Benefits: 일부 회사에서는 개인이 세전 급여를 포함하여 추가 혜택으로 교체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험 혜택, 여가 시간, 교육 지원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종교 기관의 경우, 목회자분들께 드리는 혜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Salary sacrifice의 세금 관련 혜택은 개인의 조세 상황과 회사에서의 지원 여부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혜택을 활용하기 전에 개인적인 세무 상담을 받거나 회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좀더 자세한 상담이나 궁금한점이 있으시면 문의 부탁 드립니다.

    유현종 회계사

    Mob: 0431 7123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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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solBrisbane
    조회수1544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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